미국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배심제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독립 후도 많은 주에서 배심 제도가 유지되어 1787년에 제정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 3편은, 모든 범죄의 공판은 배심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취지를 규정했습니다.게다가 제5 수정은 형사대배심을, 제6 및 제7 수정은 형사 및 민사 사건으로 배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 후, 배심은, 연방 및 주의 형사, 민사 사건에 넓게 도입되어 오늘까지, 미국 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습니다.
◆배심의 인원수와 평결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
(State Court Organization: http://www.ncsc.org/microsites/sco/home 2016.4.에 의한다)
·민사소배심(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 에 대해)
12명:22주, 8명:3주, 6명:13주, 5명:1주,12/6사람:8주,12/10사람:1주,12/8사람:1주,8/4사람:1주.
전원 일치:22주,5/6:14주,3/4:12주, 2/3:1주,5/6 or 3/4:1주.
·형사소배심(중죄에 대해)
12명 전원 일치:43주,12/6사람 전원 일치:3주,12/8사람 전원 일치:1주, 8명 전원 일치:1주, 그 외:2주(as of May 2013).
·형사대배심--23명에서 5명까지 다종다양, 필요 다수도 다종다양.역할에 대해서도, CA와 같이 시민을 위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완수하게 하는 곳(중)도 있다.
(4) 연방제--나라의 본연의 자세
◆unitary state(단일국가)
◆federal state(연방 국가)――국법(미국의 경우는 합중국 헌법) 상의 국가의 결합, 연방의 법은 각 state 의 국민에게도 직접 효과를 미친다.
◆confederation of states(국가 연합)――조약에 근거하는 제국가의 평등한 결합, 제국가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관계]
◆“Federal”의 말--중앙집권적/지방 분권적
◆「연방(federal)」의 말= 「합중국(UnitedStates)」와 같은 의미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
① 주가 제1차적 통치권을 가진다
◆제도적으로도--연방은 합중국 헌법에 따라 주로부터 위양 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주의 통치권은 일반적, 연방의 통치권은 합중국 헌법으로 내걸 수 있던 것에 한정된다.
◆역사적으로도
13주의 독립:1776년 7월 4일.
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성립:합중국 헌법의 발효일--1788년 6월 21일(합중국 헌법이 필요한 방의 승인을 얻어 성립한 날)
(합중국 헌법이 헌법 제정 회의에서 가결된 날=1787년 9월 17일)
(국가 연합인 미국 연합을 성립시킨 연합 규약이 대륙회의에서 가결된 날=1777년 11월 15일, 연합 규약이 모든 방의 비준을 접수 미국 연합이 성립한 날=1781년 3월 1일)
②법의 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실체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의 분야 등은 합중국(연방)에 그것을 형성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주의 의회나 재판소에 의해서 형성된 주법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형법의 영역에서도, 마약 사건, 밀수 사건, 우편 사건등에 대해서는 연방의 형법의 적용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한 연방 형사 소송이 있다.
민사에 대해서는, 연방 제사건 및 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연방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그 관계로 연방 민소가 있다.
덧붙여 헌법에 대해서는, 주 헌법도 있다(만약을 위해).
합중국(연방)이 취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합중국 헌법상의 권한(예를 들어 주제 통상·세출 권한·우편 권한)의 근거가 필요.
※ 미국 민사 소송 수속의 개요
○소장(complaint)의 재판소에의 제출;재판소에 의한 소환장(summons)의 발행
↓
○소장·소환장의 피고에게의 송달(service)(또는 소환장 송달의 생략〔=면제〕의 의뢰의 우송)
소환장의 문면(요지)
당신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이 소환장이 당신에 대해서 송달된 앞으로 21일 이내에, 당신은, 첨부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또는[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제기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약, 당신이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장으로 청구된 구제에 대해 당신이 패소의 결석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아울러, 답변서 또는 제기서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환장 송달의 생략〔=면제〕의 의뢰의 문면(요지)
당신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소장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이 서면은 소환장이나 재판소로부터의 정식의 통지가 아닙니다.이것은, 비용 절약을 위해서, 당신이 정식의 소환장 송달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뢰장입니다.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본 서간문의 발신일부터[]일(30일 이상) 이내에, 동봉의 면제 서면에 서명 후, 반송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면제 서면에 서명 후 반송 해 주실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재판소에 제출합니다.그 경우에는, 면제 서면이 제출된 날에 소환장 송달이 있었을 경우와 같게 소송이 진행합니다.당신은, 본 서간문의 발신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답변서 또는 제기서의 송달·제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
○21일(6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 또는 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제기가 되지 않을 때→결석판결(judgment by default)의 제기
↓
○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제기(사물·대인 관할권의 결여;재판지의 부적정;소장·소환장의 부적절;송달의 부적절;구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청구의 원인을 주장하지 않은 것(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demurrer))→호소의 각하
↓
○답변서의 원고에게의 송달, 재판소에의 제출→사실·법률 문제에 대해 싸운다.
↓
○개시 수속(depositions(증언록취서); written interrogatories(질문서); production of documents or things or permission to enter upon land orother property(문서·물건의 제출, 토지등에의 출입 허가);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s(신체검사·정신 학문적 검사); requests for admission(자백의 요구))
양당사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시를 하는 것이 구할 수 있다(required disclosures〔의무적 개시〕)
↓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의 제기--서면 증거에 의해서 주요 사실에 관한 싸움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there is no genuine dispute as to any
material fact 일을 증명할 수 있어 그 싸움이 없는 사실에 법을 적용하면 당연하게 자신이 승소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사실심리전협의(pretrial conference)
↓
○사실심리(trial)(배심이 이용되는 경우)
배심의 편성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
증거조
원고의 주된 증명(case in chief)
원고측 증인① 직접 심문(direct examination)→반대 신문(cross examination)→재직접 심문→재반대 신문[직접 심문에 있어서의 유도 심문(leading questions)의 금지]
원고측 증인②
원고의 주된 증명의 종료(rest)
↓
○법률상 당연한 판결(judgmentas a matter of law);지시 평결(directed verdict);호소의 각하(nonsuit; involuntary dismissal)를 요구하는 제기
↓
피고의 주된 증명(case in chief)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원고의 반증(rebuttal)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피고의 반증(surrebuttal / rejoinder)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
원고→피고→원고
↓
○배심에 대한 설시(charge; instruction)
↓
○배심의 평의(deliberation)
↓
○평결(verdict)――general verdict / special verdict
↓
○판결의 등록(entry of judgment)
↓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재차의 제기(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 ; 평결 무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judgment non obstante veredicto; judgment n.o.v.)
○재심리의 제기(motion for a new trial)

미국에서도 수사의 주체는 경찰입니다.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관에 송치합니다.검찰관은, 송치를 받은 사건을 털어 걸쳐 사건 처리의 방침을 결정해 「공소 제기」와「공판 유지」가 일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같습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소추하는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소에 소추장을 제출해, 또 피의자를 재판소에 연행해 보석 조건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러한 수속은 검찰관의 일입니다.
이 「소추」란, 기소가 아닙니다.소추의 뒤, 「예비 심문」을 거쳐 기소가 됩니다만, 이 일련의 수속은,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해 행해집니다.이전에, 검찰관과 변호인과의 사이에 사법거래를 해 유죄여도 기소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 「예비 심문」대신에 「대배심」이라고 해 기소할지만을 결정하는 배심도 있습니다.
이 정식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소추」로부터 「예비 심문(대배심)」의 수속은 일본에는 없습니다.이러한 수속은, 증거의 보전이나 명시된 중요한 찬스가 됩니다만, 주역은 당연히 검찰관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빠른 단계에서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하고 사건을 털어 걸치면서 기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경찰의 일과 검찰의 일은, 일·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그것은, 일·미에서 재판의 본연의 자세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일본에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이 결정적이었습니다.수사는 유죄의 증거 모음이 목적입니다.미국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방법이라고입니다.법정에서의 증언이 결정적인 미국에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관이 빠른 단계로부터 스스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