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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발췌 (권리와 의무·사법·최고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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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의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국민인 요건은,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할 수 없다.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여 줄어진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연줄,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또,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연줄,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책임을 부.   제13조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입법 그 외의 국정 위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모두 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고 아연줄,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고, 차별되지 않는다. 2 화족 그 외의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영예, 훈장 그 외의 경사스러운 의식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반은 없다.경사스러운 의식의 수여는, 실제로 이것을 가져,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사람의 일대에게 한정해,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공무원을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 모두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로 연줄,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3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4 모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제16조 몇 사람이나,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의 사항에 관해, 평온에 청원 할 권리를 가져, 몇 사람이나, 걸리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제17조 몇 사람이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쿠니마타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몇 사람이나,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또,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해서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에 옷 시킬 수 없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신교의 자유는, 몇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장한다.어떠한 종교 단체도,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아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몇 사람이나,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 하행일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3 나라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두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2 검열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몇 사람이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몇 사람이나, 외국에 이주해,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되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4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따라 성립해,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서 상호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하게 입각하고,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모두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나라는, 모든 생활 국면에 도착하고,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모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그 능력에 따르고,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모두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져, 의무를 부. 2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외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   3 아동은, 이것을 혹사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재산권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는이나 게,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 3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아래에, 이것을 공공을 위해서 용낮일이 생긴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부.   제31조 몇 사람이나, 법률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그 생명 혹은 자유를 탈 개여 또는 그 외의 형벌을 부과되지 않는다.   제32조 몇 사람이나, 재판소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탈 개이지 않는다.   제33조 몇 사람이나,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해서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출발해, 한편 이유와개라고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몇 사람이나, 이유를 즉시 전해들어 한편,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여 줄어지지 않으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또, 몇 사람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의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몇 사람이나,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을리가 없을 권리는,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해서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발 다투어져 한편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것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범되지 않는다. 2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출발하는 각별의 영장에 의해, 이것을 행.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반드시 이것을 금한다.   제37조 모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서 심문 할 기회를 충분히 여 줄어져 또, 공비로 자기를 위해서 강제적 수속에 의해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지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피고인이 스스로 이것을 의뢰할 수 없을 때는, 나라에서 이것을 첨부한다.   제38조 몇 사람이나,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2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길게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것을 증거로 할 수 없다. 3 몇 사람이나,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여겨져 또는 형벌을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몇 사람이나, 실행때에 적법하고 아개타행 비마타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해 형사상의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제40조 몇 사람이나,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재판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나라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사법

제76조 모두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2 특별 재판소는,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행정 기관은, 최후심리로서 재판을 행 일을 할 수 없다. 3 모두 재판관은, 그 양심에 종히독립해 그 직권을 행 히, 이 헌법 및 법률에게만 구속된다.   제77조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3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을 위해서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면 결정되었을 경우를 제외해서는, 공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이것을 행 (일)것은 할 수 없다.   제79조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그 외의 재판관으로 이것을 구이루어,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으로 이것을 임명한다. 2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 개이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때 국민의 심사에 교부해, 그 앞으로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 개이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때 더욱 심사에 교부해, 그 후도 마찬가지로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대하고,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능으로 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 5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에 퇴관 한다. 6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이 보수는, 재임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연줄, 내각으로 이것을 임명한다.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해, 재임될 수 있다.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에는 퇴관 한다. 2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이 보수는, 재임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두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으로 적합할까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것을 행. 2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으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행 일이 생긴다.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제3장으로 보장하는 국민의권리가 문제와개라고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장 최고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치는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 연줄,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감에,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 된 것이다.   제98조 이 헌법은, 나라의 최고법규로 연줄,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2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그 외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해 옹호 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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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憲法抜粋 (権利と義務・司法・最高法規)

第3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   第10条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11条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与へられる。   第12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第13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14条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2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3 栄誉、勲章その他の栄典の授与は、いかなる特権も伴はない。栄典の授与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将来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第15条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 2 すべて公務員は、全体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3 公務員の選挙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る。 4 すべて選挙における投票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第16条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関し、平穏に請願する権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第17条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為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又は公共団体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18条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第19条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20条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又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2 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典、儀式又は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 3 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第21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2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22条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有する。 2 何人も、外国に移住し、又は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第23条 学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第24条 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配偶者の選択、財産権、相続、住居の選定、離婚並びに婚姻及び家族に関するその他の事項に関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25条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 2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条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て、ひと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2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教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第27条 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ふ。 2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労条件に関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児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第28条 勤労者の団結する権利及び団体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をする権利は、これを保障する。   第29条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第30条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第31条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続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32条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権利を奪はれない。   第33条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権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発し、且つ理由と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状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   第34条 何人も、理由を直ちに告げられ、且つ、直ちに弁護人に依頼する権利を与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条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捜索及び押収を受けることのない権利は、第33条の場合を除いては、正当な理由に基いて発せられ、且つ捜索する場所及び押収する物を明示する令状がなければ、侵されない。 2 捜索又は押収は、権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発する各別の令状により、これを行ふ。   第36条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残虐な刑罰は、絶対にこれを禁ずる。   第37条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告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2 刑事被告人は、すべての証人に対して審問する機会を充分に与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強制的手続により証人を求める権利を有する。 3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が自らこれ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国でこれを附する。   第38条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強要されない。 2 強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当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証拠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39条 何人も、実行の時に適法であつた行為又は既に無罪とされた行為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第40条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6章 司 法

第76条 すべて司法権は、最高裁判所及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に属する。 2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行政機関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ができない。 3 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従ひ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第77条 最高裁判所は、訴訟に関する手続、弁護士、裁判所の内部規律及び司法事務処理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権限を有する。 2 検察官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規則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最高裁判所は、下級裁判所に関する規則を定める権限を、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8条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処分は、行政機関がこれを行ふことはできない。   第79条 最高裁判所は、その長たる裁判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数のその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そ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 2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は、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総選挙の際国民の審査に付し、その後10年を経過し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総選挙の際更に審査に付し、その後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者の多数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するときは、その裁判官は、罷免される。 4 審査に関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5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法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6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80条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内閣でこれを任命する。その裁判官は、任期を10年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但し、法律の定める年齢に達した時には退官する。 2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当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81条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第82条 裁判の対審及び判決は、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2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対審は、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政治犯罪、出版に関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3章で保障する国民の権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対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章 最高法規

第97条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多の試錬に堪へ、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第98条 この憲法は、国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条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国務に関するその他の行為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効力を有しない。 2 日本国が締結した条約及び確立された国際法規は、これを誠実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第99条 天皇又は摂政及び国務大臣、国会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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