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줄어선의 나포에 대해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090511.html
5월 11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불기재죄)으로 나포 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의 수산청에 의한외국 어선의 나포는 3건째(중 2건은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의 개요
5월 11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 「싸리환」(499톤)이, 나가사키현 키타마추라군 오지카쵸 소재 고토 시로세등대 서방 약 37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중의 한국은 줄어선 「2008 욘 정」에 대해, 입회검사를 실시했는데, 조업 일지에 어획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타치워등의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불기재죄)으로 나포 했다.
한국은 줄어선에 대해서는, 재작년 이후, 우리 나라 EEZ내에서 정해져 있는 어획량의 상한을 넘고 어획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업 일지 부실 기재등의 위반이 다발(재작년 7건, 작년 11건)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경계를 강하게 하고 있었더니 있어, 앞으로도 입회검사등을 통해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관측중】
평소의 정기편 입니다.
수산청의 분들, 큰 일이겠지만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