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민 전원의 배상·보상금을 한국민에게 직접 지불하도록(듯이) 제언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불하는 것처럼」이라는
강한 요망을 받고, 한국 정부에 지불했습니다.당시의 국가 예산을 넘는 보상금이었습니다.
반복해 말합니다만, 조약에는”모든 한국민”에대한다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cf)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확인한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덧붙여서 동2조 3에 의해
한국민 및 한국 정부는, 1965년 이전의 일에 대해서, 일본에 어떠한 것이어도주장하는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w
제2조
3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일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위안부의 국적이 한국적이면, 위안부는 한국 정부에 지불을 요구하면,
당장이라도 이자를 포함한 지불에 따라주면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년 한국에서도 조약이 개시되고 있으므로, 벌써 보통 한국인에서도
간단하게 손에 들어 오는 정보입니다.
상기를 보통으로 해석하면, 받았음이 분명한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에 2겹지불을 요구해 온다」일의 이상성에 대해 한국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에게 지불하게 하고 싶은 것이면,한국 정부는 1965년에 일본에서 받았다
보상금을 일단 일본에 되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은 위안부만 2겹지불을
하게 됩니다.
일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 한국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무한 배상 청구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측의 의견을 묻고 싶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