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행 전과 20대가
집행 유예의 기간에 또..."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는 17일 ,지적 장해가 있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A(26)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는, 지난 달 30 일부일 것 , 최근까지, 청주시, 자신의 집
그리고, 지적 장해가 있는 여고생 B(17)의 양을 5회에 걸쳐서 성
폭행했다.
조사의 결과, 집을 나와 B씨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A는 B
양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면, 이 같은 것을 범한 것
(을)를 알 수 있었다.
특히, 2008년에 같은 죄를 범한 A는, 집행 유예 기간에다시
초등 학생을 상대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