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한미 상호방위조약, 합중국의 이해
[장소] [연월일] 1954년 1월 28일 [출전] 일본 외교 주요 문서・연표(1), 580-581페이지.외무성 조약국「주요 조약집(쇼와 52년판」, 1667-70 페이지. [비고] [전문]합중국의 이해 다음 일이 합중국의 안다.즉, 어느것의 체결국도, 이 조약의 제3조아래에서는, 한편의 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해서는, 그 원조로 향해 갈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아래에
적법하게 놓여지게 된 것과
합중국에 의해 인정된 영역
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해서는,
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조를 주는 것을 의무 지우는 것과
풀어져서는 안 된다.
(주) 합중국은 1954년 1월 28 일자의 문서로
이 이해문을 대한민국에 통고한,
대한민국은 1954년 2월 1 일자 문서로 그 수령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아래에
적법하게 놓여지게 된 것과
합중국이 인정하지 않은 영역
=독도♪
미국은 한국을 위해 독도를 지키지 않는 ♪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미국이 평화 조약을 포츠담 선언하에서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평화 조약으로 타케시마를 일본에 남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