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피해자와의 연락, 해도 될까?]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는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싶거나 억울함을 직접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보복’이나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 여부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를 통한 합의 시도 또는 공적인 절차를 이용한 소통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진술서, 반성문, 합의 의사서 등)을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무리한 접근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을 조율한다면, 오해를 줄이고 사건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