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거부권 행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에 임하게 되며, 이때 자칫 잘못된 진술이 남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필요 시 이를 행사하는 것도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판단 하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수사기관은 진술 거부를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하기도 하며,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혐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부권 행사가 효과적인 시점과 방법을 정확히 판단하여, 방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할 내용과 하지 않을 내용을 구분해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문항에 한해서만 진술을 거부하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유리한 내용은 주장하고 불리한 내용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술 거부 후에도 피의자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해명자료’, ‘진술서 초안’ 등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제출하여 오해를 최소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거부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임을 수사기관에 인식시킵니다.
무턱대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율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이 시점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작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