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레이션-
역사의 진실마저 외면해온 일본.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영토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바로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일기본회담.
당시 이 교섭은 국내에 엄청난 반발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관료로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시나 외상.
그는 일본에 조선침략을 깊이 반성하고 공식 사과했다.이로서 기본조약을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독도문제가 불거 졌다.
일본이 느닷없이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을 하나 맺어야겠다.
제안 문서를 보니까 독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다케시마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온 겁니다.
조약의 주요현안들은 합의된 상태.
부속협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거진 돌발 변수였다.
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을 찾았다.
당시 협정 과정을 엿볼수있는 문서들은 최근까지 비공개였다.
얼마전 제일 변호사협회의 노력으로 법원은 문서의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이것은 65년도 한일기본조약의 그 때 문서들인데
이게 일본이 이것을 공개할 때 일본에 불리한 부분들은 먹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측 한일기본회담 의사록(1965.4.3)
합의사항에 서명한 뒤 사토 총리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세 "한일간에 의논해야 할 것은 독도문제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는 독도문제가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에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우시바 대사가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동조 대사에게 제의했어요. 김동조 대사는 일언지하에 이건
어떤 상황 하에서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전혀 우리로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일본 측 한일기본회담 의사록(1965.4.13)
김동조 대사가 우시바 심의관에게 말했다.
"독도라는 문구를 회담조약문에 넣는 것과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라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
우리측 협상 대표였던 김동조대사는 독도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것 자체를 거부했다.
"독도를 포함한"모든 분쟁이라고 한ㄴ 것은 절대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독도를 포함한"이라는
그 표현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삭제 못하겠다
독도문제를 비롯한 청구권,업,문화제반환 등 국내에 반대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시위가 있던 것이 또 민족 감정의 반발이 있던 것이 한일 외교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야당지도자였던 윤보선 선생 제가 안국동 자택에 찾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좀더 멋있고 심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해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연세대에도 찾아갔지요. 그 때 연세대가 시위가 일어나고 야단이었을 때
오히려 가서 격려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회담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계속 됐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일본측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교환 공문에 명시 하고자 했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모든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일본보고 계속 삭제하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때 우리 입장은 배수진을 친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협정 서명 안한다. 조약 서명 안한다.
우리측 역시 물러설수 없는 상황이 였다.
회담 결렬까지 예상됐다.
결국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두 시 지나고 한 세 시 가까이 됐나 김동휘 조약과장이 급히 전화를 해 온 겁니다.
아, 이거 해결이 됐다 하는 애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일본 측에서 수상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상이 그럼 그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토 수상이 그 문서를 보고, 쟁점이 뭐라는 걸 보고를 받았으니까, "독도를 포함한"이라는
그 구절을 일본 수상이 지워버린 겁니다. 일본 총리가 지웠어요. 실무자들도 그걸 못하고
일본 외상도 못하는 것을 총리가 한 겁니다.
문구는 제조정 됐다.
독도라는 단어는 완전히 빠져고 분쟁 발생시 양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 할것을 명시했다.
중재하고는 달리 조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러한 조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여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봐도
당시 65년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1965년 한일기본회담은 성사되었다.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독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논란에 보다 분명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가 이뤄낸 커다란 성과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이런한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측의 의도는 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이걸 쟁점화하자.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분쟁이 있다 우리는 없다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사실화하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1965년 6월22일자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이 한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며칠후 요미우리 신문도 취재기사를 냈다.
회담실무자들에게 독도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실무자들은 보는 사람들의 해석에 맡기겠으며 이후 상황에 기대를 걸겠다는 애매한 말로 논쟁을 회피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포기가 사실상 일본정부에 입장이였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 내각을 이끌고 있던 사토수상이 일본 국회에서 발언한 의사록.
그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실한 입장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사실상
(독도를)포기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분노 했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은 일본국회에서 비준됐고 조약으로서 그 효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한일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이
일본 국회에서 대단히 어려워진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어려워진다.
그런데 딱 국회 비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그랬을면 끝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일 양국의 공식문서에서 확인 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누구도 부정 할수없는 양국간의 약속이다.
(일본은)지금까지 타협하고 양보해왔습니다.
그 말은 독도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논리가 막히니...이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그대로 계승할수 없다고 어거지를 쓴다....)
독도가 현안문제로 한일기본조약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