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방재판소 형사 12부(재판장이・진큐 부장 판사)는 6일,진짜의 딸(아가씨)를 몇차례
성 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의혹(성 폭행 범죄 처벌 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 전자족륜착용 10년을 선고했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으로「피고인의 범행은 진짜의 딸(아가씨)의 지적 장해 3급의 피해자를 4회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와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고 태어난 갓난아기는 10일 후 죽은 」로서
「피해자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체험했다고 보여져 피고인에 대한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와 덧붙였다
A씨는 떠나는 2010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충북(틀브크) 청주시흥덕구(훈드크)의 자택에서
4회에 걸쳐서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파크・손 진 기자
소스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56134§ion=sc3
2:우르마 ◆AQUA..P.kM :2012/02/07(화) 12:54:05.93 ID:Agxh/EzB
조선으로의 따끈따끈으로 한 일상의 사건이군요
3:<주`∀´>(´・ω・`)(`하 ´ )씨:2012/02/07(화) 12:54:18.39 ID:mdohBK8W
시험배
시험배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조선에서는, 「도구(여자)가 불량품(불임증등 )이어서는 안 된다.
고로, 『이것 이 대로, 임신할 수 있는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남」라고 하는 남자에게 딸(아가씨)를 범하게 해 임신한 상태로 출가시키는 」.이것을「시험배」라고 말한다.
출생해 오는 아이는, 당연히남편의 혈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같은 노예적인 신분 밖에 없고,
결혼은 커녕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도 드물었다.자신의 딸(아가씨)를 혈연의 가까운 남자(형(오빠)나 숙부)에게
임신시키고, 임신할 수 있는 여자와 증명시켜 시집가게 하는 유교 사상이 폭주한 나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금지한 조선시대의 나쁜 풍습이다. (Wikipedia보다, 진위의 정도는 모릅니다 ※현재 삭제)
42:<주`∀´>(´・ω・`)(`하 ´ )씨:2012/02/07(화) 13:16:30.70 ID:xoHka5MX
>>2
>>3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