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무인도였다.
역사적인 근거 같은건 필요 없다.
무인도의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우선권이 있다.
국제법상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도였기 때문에 한국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는 한국인이 거주하는 섬으로 무인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국제법상 과거에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일본의 영토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해도
현재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독도는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