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0세 미만·7등급 이하 카드발급 제한
오는 8월부터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또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기존 명목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변경되고 전화 등을 통한 마케팅은 회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만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와 만 18세 이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카드 신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680만명으로 이 가운데 288만명이 신용카드를 보유 중이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400만명 가량의 저신용자가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도 결제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 발급 제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직불카드에 소액 신용한도(월 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 카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 발급 규모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카드 발급 수는 9624만장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2214만장으로 3년 만에 2500만장 가량 급증했다. 1인당 카드 보유 수도 2008년 3.7장에서 지난해 4.9장으로 늘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신용카드가 남발 및 남용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게 당국의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명목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계획이다.
강화된 발급기준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경우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갱신 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이 국장은 “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기준이 강화되면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다중채무자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회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카드 이용 권유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용명세서나 상품안내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를 위한 카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시하는 부당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게획이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해진다.
기존에는 회원이 직접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지 의사 표명이 없어도 카드사가 해지 및 유지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사별 휴면 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 절차 등을 공시토록 하고 카드사가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 회원의 해지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일본은 무직,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보통 화폐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