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 결의 A.4.2.6(1974년)
2개국 이상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형물(a given 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다른 언어로 사용된)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 권고 (e.g. English Channel/La Manche)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3/20(1977년)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으로 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