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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프가체 문제】소비자청이 보도 내용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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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프가체 문제】소비자청이 보도 내용을 부정! 「콘프가

체등의 그림딱지 맞추기 놀이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소셜l 게임의 「콘프가체」에 관한 문제로, 진전이 있었으므로 전해

싶다.이 문제는 당초 5월 5 날짜의 요미우리 신문이, 소비자청이 「콘프리트가치

」(이)라고 불리는 상법에 대해 중지 요청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품표시법의 조치

명령을 내린다고 알렸다.

이것은 대기업 미디어에서도 다루어져 소셜l 게임 대기업의 모바게이

(Mobage)(와)과 GREE의 2사의 주가는 큰폭으로 하락, 하락한계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오고, 놀랄 만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동청이 공개한 「후쿠시마 소비자

청장 관기자 회견 요지」에 의하면, 동청은 중지 요청을 낼 준비마저 가지 않고,

아직 검토 단계인 것이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보도 내용에 대하고 어긋나는 점을 볼 수 있어 정보가 착종 하고 있지만,열매

때의 곳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소비자청에 문의해 보았다.
 

일단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 싶다.이하가 시계열에 정리한 보도의

흐름이다.
 

·4월 24일 14:59~15:18 후쿠시마 소비자 청장 관기자 회견 요지

여기서 요미우리 신문의 우에하라 기자는, 후쿠시마 장관과 다음과 같은 교환을 하고 있다.

 

(문)요미우리 신문의 우에하라입니다.어제, 소셜l 게임등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

들이 협의회나 무엇인가를 열어, 오늘 아침의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을 안

마음에 이용액의 제한을 제대로 마련하여 가려고.아마 자주적인 가이드 라인인 듯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예를 들면, 소비자청으로서 아이

들들의 실제, 소셜l 게임을 둘러싼 금전 피해, 혹은 그 트러블 보고 싶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증가해 있거나, 그 근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만약 원인가

있는가 하는 것이 1점과.그리고 이번 같은 업계나 업계 단체의 움직임을 수

라고, 재차 무엇인가 대책이라면인가, 주의를 호소한다고 한 무엇인가 액션,

생각의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이 문제는, 소비자청으로서도 주목을 하고,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상

담건수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까.상담 건수의 추이는, 조금 지금 수중에

자료 없기 때문에, 또 끝나면 시급히 알리도록(듯이) 합니다.사업자가

각각 자주적인 대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일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한 대적에도 해 협력할 수 있는 곳(중)이 있으면, 협력하는 일도 물론이나

다과가 아니고, 적절한 것이 되듯이 지금은 주시를 해 나간다고 한다

일입니다.소비자청으로서 경표 법상,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

하지만 나오면, 그러한 것에는 적절한 대응,곧 법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 한등

두, 경표 법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도 분명하게 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검토도 내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중에

.

 

(문)마지막에 말씀하신 경표 법상의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등, 검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예를 들면 그 이미지로서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라면 이런 것이 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라든지, 무엇인가 이런 경우라면

경표법 만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같은 것과 서로 연락을 한 일종사

기와 같은 일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행해지기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상상되는 케이스, 혹은 이미지 되고 있는 케이스와 같은 것이 어

, 만약 알기 쉬운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만.

 

(답)조금아직 결론을 내지 않을 단계에서, 나머지 예측으로 이야기하는 와

(와)과는 피하고 싶습니다가, 소셜l 게임상의 가체 등, 그 자체가 직

접경표 법상 문제가 생긴다든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 카

드를 조합하고,편성에 의해서 레어 카드가 맞는다라고 하는 사

조가 있습니다.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품에 해당된다고 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어

의 것으로, 그것을 밟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소비자청의 생각을 우선 시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말한 검토도 하며 있어

곳입니다. (소비자청HP에서 인용)
 
↓
 

·5월 5일 요미우리 신문

5월 5 날짜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콘프가체는 위법 현상, 소비자청이 중지 요청에」

(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휴대 전화로 놀 수 있는 「글리」나 「모바게이」등의 소셜l 게임의 고액 과금

문제를 둘러싸고, 소비자청은, 특정의 카드를 갖추면 희소 아이템이 맞는 「코

프리트(무료 초대권) 가체」라고 불리는 상법에 대하고 경품표시법으로 금지하는 현상에

맞는다고 판단, 가까운 시일내에 견해를 공표한다.동청은 업계 단체를 통해서 게임 회사에 와

의 수법을 중지하도록(듯이) 요청해, 회사측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경표법의 조치생명

령을 낼 방침」(요미우리 신문에서 인용)

↓
 

·5월 7일 12:08 브룸바그뉴스

브룸바그가 동청 표시 대책과의 카타기리 카즈유키 과장에게 전화 취재를 했는데, 다음

(와)과 같이 회답하고 있다.

「동청 표시 대책과의 카타기리 카즈유키 과장은 브룸바그·뉴스의 전화 취재에

「콘프가체는 경표법위반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가까운 시일내에 견해를 공표한다」와

말했다.콘프가체 중지의 요청처는 미정으로 하고 있다」(Bloomberg에서 인용)
 
↓ 
 
·5월 7일 15:20 Impress 휴대폰 Watch

경품표시법의 「그림딱지 맞추기 놀이」에 대해서, 휴대폰 Watch가 소비자청에 문의

곳,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얻고 있다.

「표시 대책과의 담당자는,「회견에서 장관이 지시한 대로, 검토가 시작된 단

계.중지 요청이나 조치 명령 등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생각도

있어.사업자명을 보낸 적도 없다」로 한다.담당자는, 검토 결과를 공표혐의

일지도 현시점에서는 미정이다고 해,보도된 건에 대해서, 「기사 내용과는 이인

」(이)라고 부정하고 있다」(Impress에서 인용)
 
·5월 7일 17:45 소비자청에의 전화 취재

이것들을 근거로 하고, 당편집부에서 소비자청에 문의해 보았다.

 
기자:「콘프가체 중지 요청」, 및 응하지 않았던 경우의 「조치 명령을 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인가?

담당: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이다.
 
기자:표시 대책과의 카타기리 카즈유키 과장은, 「경표법위반의 방향으로 검토해, 근처 견해

(을)를 공표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담당: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그러나 어느 기업의 제공하고 있는, 어느 서비스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콘프가체로 대표되는 「그림딱지 맞추기 놀이」의 위법성에 무심코

(이)라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아직 시작되었던 바로 직후이다.
 
기자:카타기리 과장은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한다」라고 하지만?

담당:반복이 되지만, 아직 시작되었던 바로 직후로 가리킬 수 있을 단계는 아니다.
  
이상, 담당자는 「검토가 시작되었던 바로 직후」인 것을 반복하는에 머물었다.돈

(이)라고로부터 동청은 소셜l 게임의 가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법적조

치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요청을 내는 상황에는 없어

다.따라서,이전의 기사에서도 전한 것처럼 모바게이·GREE 모두 소비

사람청으로부터 요청은 와있지 않다고 회답하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떠한 결착을 보이는 것일까? 당분간 눈이

떼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Illustration:Rocketnews24

http://rocketnews24.com/2012/05/07/209895/

 이상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자주(잘) 몰라요..

원문보기

【コンプガチャ問題】消費者庁が報道内容を否定!

【コンプガチャ問題】消費者庁が報道内容を否定! 「コンプガ

チャ等の絵合わせの違法性を検討してる段階」

ソーシャルゲームの「コンプガチャ」に関する問題で、進展があったのでお伝えし

たい。この問題は当初5月5日付けの読売新聞が、消費者庁が「コンプリートガチ

ャ」と呼ばれる商法について中止要請し、応じない場合には景品表示法の措置

命令を出すと報じた。

このことは大手メディアでも取り上げられ、ソーシャルゲーム大手のモバゲー

(Mobage)とGREEの2社の株価は大幅に下落、ストップ安になる状況となった。

しかしここへ来て、驚くべき事実が報じられている。同庁が公開した「福嶋消費者

庁長官記者会見要旨」によると、同庁は中止要請を出す準備さえ行っておらず、

まだ検討段階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一部では報道内容について食い違いが見られ、情報が錯綜しているのだが、実

際のところどう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消費者庁に問い合わせてみた。
 

一旦ここまでの流れを整理してみたいと思う。以下が時系列にまとめた報道の

流れである。
 

・4月24日14:59~15:18 福嶋消費者庁長官記者会見要旨

ここで読売新聞の上原記者は、福嶋長官と次のようなやり取りをしている。

 

(問)読売新聞の上原です。昨日、ソーシャルゲームなどを展開している事業者

たちが協議会か何かを開き、今朝の報道にもあったのですが、子どもたちを中

心に利用額の制限をきちんと設けていこうと。多分自主的なガイドラインのよう

なものだと思うのですが、そういう動きが出ました。例えば、消費者庁として、子

どもたちの実際、ソーシャルゲームを巡る金銭被害、もしくはそのトラブルみたい

な相談というのは、このところ増えていたり、その辺把握しているものがもしわか

ればあるのかということが1点と。あと今回のような業界や業界団体の動きを受

けて、改めて何か対策ですとか、注意を呼びかけるといった何かアクション、お

考えの部分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答)この問題は、消費者庁としても注目をして、動きを注意深く見ています。相

談件数の推移というのはわかりますか。相談件数の推移は、ちょっと今手元に

資料ありませんので、また終わったら至急お知らせするようにします。事業者が

それぞれ自主的な取組みを始めているということも把握していますので、そ

ういった取組みにもし協力できるところがあれば、協力することももちろんや

ぶさかではありませんし、適切なものになるように今は注視をしていくという

ことです。消費者庁として、景表法上、場合によっては問題になるようなケース

が出てくれば、そういうものには適切な対応、すぐ法的処分ということに限ら

ず、景表法上の問題が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もちゃんと見ていかなければ

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検討も内部では今しているところで

す。

 

(問)最後におっしゃった景表法上の何か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部分など、検討

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けれども、もうちょっと例えばそのイメージとして、こう

いうケースだとこういうことが可能性としてあるですとか、何かこういう場合だと、

景表法だけではなくて、場合によっては警察なんかと連絡を取り合った一種詐

欺のようなことが悪質な場合には行われることもあるかと思うのですけれども、

何か想像されるケース、もしくはイメージされているケースのようなものがあれ

ば、もしわかりやすいもの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答)ちょっとまだ結論を出していない段階で、余り予断でお話しするようなこ

とは避けたいと思いますが、ソーシャルゲーム上のガチャなど、それ自体が直

接景表法上問題が生じるとか、対象にな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カ

ードを組み合わせて、組み合わせによってレアカードが当たるというような仕

組みがあります。これは場合によっては、景品に当た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

ますので、それを踏まえた考え方を整理をして、消費者庁の考え方をまず示

すということ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そういった検討もしてい

るところです。 (消費者庁HPより引用)
 
↓
 

・5月5日 読売新聞

5月5日付けの読売新聞で「コンプガチャは違法懸賞、消費者庁が中止要請へ」

と題して、次のように掲載された。

「携帯電話で遊べる「グリー」や「モバゲー」などのソーシャルゲームの高額課金

問題をめぐり、消費者庁は、特定のカードをそろえると希少アイテムが当たる「コ

ンプリート(コンプ)ガチャ」と呼ばれる商法について景品表示法で禁じる懸賞に

当たると判断、近く見解を公表する。同庁は業界団体を通じ、ゲーム会社にこ

の手法を中止するよう要請し、会社側が応じない場合は、景表法の措置命

令を出す方針」(読売新聞より引用)

↓
 

・5月7日12:08 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

ブルームバーグが同庁表示対策課の片桐一幸課長に電話取材をしたところ、次

のように回答している。

「同庁表示対策課の片桐一幸課長は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の電話取材に

「コンプガチャは景表法違反の方向で検討している。近く見解を公表する」と

述べた。コンプガチャ中止の要請先は未定としている」(Bloombergより引用)
 
↓ 
 
・5月7日15:20 ImpressケータイWatch

景品表示法の「絵合わせ」について、ケータイWatchが消費者庁に問い合わせ

たところ、次のようなコメントを得ている。

「表示対策課の担当者は、「会見で長官が指示した通り、検討が始まった段

階。中止要請や措置命令などは何も決定しておらず、そういった考えもな

い。事業者名を出したこともない」とする。担当者は、検討結果を公表するかど

うかも現時点では未定であるとし、報じられた件について、「記事内容とは異な

る」と否定している」(Impressより引用)
 
・5月7日17:45 消費者庁への電話取材

これらを踏まえて、当編集部で消費者庁に問い合わせてみた。

 
記者:「コンプガチャ中止要請」、および応じなかった場合の「措置命令を出す」と

いうのは事実か?

担当:現在のところ検討段階である。
 
記者:表示対策課の片桐一幸課長は、「景表法違反の方向で検討し、近く見解

を公表する」としているが、具体的に話が進んでいるのか?

担当:検討しているのは事実。しかしどの企業の提供している、どのサービスが

対象ということではなく、コンプガチャに代表される「絵合わせ」の違法性につい

て、検討している段階。まだ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
 
記者:片桐課長は「近く公表する」と言っているが?

担当:繰り返しになるが、まだ始まったばかりで示せる段階ではない。
  
以上、担当者は「検討が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ことを繰り返すに留まった。かね

てから同庁はソーシャルゲームのガチャの問題を把握しているのだが、法的措

置等については検討の段階であり、具体的な要請を出すような状況にはないよ

うだ。したがって、以前の記事でもお伝えしたようにモバゲー・GREEともに消費

者庁から要請は来ていないと回答している。

いずれにしても、この問題はどのような決着を見せるのだろうか? しばらく目が

離せそうにない。

Illustration:Rocketnews24

http://rocketnews24.com/2012/05/07/209895/

 変な展開になってきました。よくわから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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