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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문이 오늘 톱으로 이런 내용을 실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의무 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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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판결
일제 징용의 합법성 여부>일제감정기의 강제징용은 불법, 식민지배 합법을 전제로 한 일본재판소 판결 인정 안함.
新.舊 회사의 동일성>기업재건 정비법에 따라 벙인만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지 않음.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아는 날로부터 3년이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안됨.
한국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여운택 씨(89)등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新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며 "협정 적용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反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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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런 내용이었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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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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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내용을 읽으면 이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하는건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만.. 응?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애당초 식민지 지배인지는 한국측의 역사적 가치관일 뿐이고 법적으로 생각하면 불법행위인지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있는건가?
신문의 내용이 허술해서 무엇이 뭔지 모른다...
아무튼 오늘의 신문은 굉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