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상보안부법이 성립 낙도에서의 경찰권을 인정하는
2012.8.29낙도에서의 경찰권을 인정하는 개정 해상보안청법이 29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 성립했다.낙도에의 불법 상륙 사건 등 돌발적인 유사가 일어났을 경우, 해상보안부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해상 보안관의 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를 「해상에 있어서의 범죄」에 한정.육상의 범죄 행위에의 단속은 경찰관에 맡길 수 있고 있었다.개정법은 해상 보안관이 무인도등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내용이 되고 있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9/stt12082919530010-n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