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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법 위반 면하려 軍·경찰 관여 철저히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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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ember_52549 2,811,753

강제동원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이나 군인이 강제로 끌고 간 적은 없지 않으냐, 국가총동원령 같은 법에 따라 징집하듯 끌고 간 적은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점령지가 아니라 식민지인 겁니다. 점령지라면 군대가 전면에 나서겠지만 식민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식민지배 체제라는 큰 틀 아래에서 누가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모집, 이송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다 버린 채 ‘강제로 끌고 간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진실을 찾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일제 말기 조선인 여성들이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전장에서 닥칠 일을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는 이들의 표정은 슬프거나 무표정하다.
나눔의 집 제공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마침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나왔다. 한국은 고노 담화마저 뒤집느냐며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윤명숙(50) 박사에게 물었다. 윤 박사는 2000년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일본의 군 위안소제도와 조선인 군위안부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관여해 왔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안부조사팀장을 맡은,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일본군 위안부 전문가로 꼽힌다.

윤 박사는 고노 담화 자체도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외교적 수사에 가려 일본 정부나 군이 주동했다는 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됐다고 본다. 잘못은 주로 민간에서 저질렀고 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식의 언급으로 뭉뚱그려 놨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1991년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당시 일본 정부 측 인사들의 답변 역시 총동원령 같은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된 게 아니니까 민간업자가 데려간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공창제를 법률적으로 인정했고 조선은 식민지로서 공창제가 연장된 것이 위안소라는 논리다.

▲ 윤명숙 박사

윤 박사는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통첩과 3월 4일 육군성 통첩에 주목한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선이 확대되면서 위안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통첩에는 위안부를 모집하되 21세 이상 매춘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매매나 유괴 같은 형태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놓고서는 위안부 모집은 헌병과 경찰이 밀접하게 연관지어 하도록 하고, 민간업자가 징집하도록 하되 경찰의 관여 사실은 되도록 숨기도록 했다. 또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진행상황 보고 같은 것을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하라는 지침(1938년 11월 8일 내무성 경보국 자료)을 내렸다. 

윤 박사는 이를 두고 “1921년에 체결된 ‘부인 및 아동에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등 성매매에 관련된 5~6개의 국제법이 있는데 일제도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한 증거”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위안부 모집 과정이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명백한 행정자료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증거”라고 말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동의한 성인 여성만 합법적인 위안부라는 얘기다. 그렇게 못할 게 뻔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을 그 누구보다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극력 은폐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194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성과 타이완총독부 외사부장이 주고받은 문건이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전선이 더욱 확대되자 타이완총독부에서 위안부들의 여권 문제를 본국에 문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여권 발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군 증명서를 갖고 군용선을 이용하라.”고 답했다. 정식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조선과 관련해서 이런 문건이 나오지 않은 것은 조선총독부가 일왕 직할체제여서 위상이 높아 본국에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다, 국제법에 따른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없앴을 것이라는 게 윤 박사의 추정이다. 윤 박사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위안부 모집 초기에는 일본 내에서 위안부를 모으면서 현 단위로 몇명씩 할당한다는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조선에 이런 자료가 없는데 그것 자체가 식민지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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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国際法違反兔れようと 軍・警察関与徹底的に隠した”

強制動員証拠があると問うこと自体が誤った質問です. 日本がそれほど主張する理由は警察や軍人が強制に連れて行ったことはあるのか, 国家総動員令みたいな法によって徴集するように連れて行ったことはあるかと言う(のは)ことです. ところで逆に言わばだから占領地ではなく植民地であるはずです. 占領地なら軍隊が全面に出るが植民地はそうしなくても良いのです. 殖民支配体制という大きいわくの下で誰が慰安所を設置, 運営して慰安婦を募集, 移送したのか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です. そんな脈絡をすべて捨てたまま ‘強制に連れて行った証拠があるのか’と問うことは真実を捜してみると言うのがではなくそのまま無視するという話に過ぎないです.”

▲ 太平洋戦争が真っ最中だった日製末期朝鮮人女性たちがトラック荷物室に積まれてどこかに移動している. 戦場で近づく事が分からないが恐ろしがる人々の表情は悲しいとか無表情だ.
分けることの家提供


韓・日関係が急速に冷却しながら遂に日本軍慰安婦問題まで出た. 韓国は河野談話さえドイジブヌニャであり蜂の巣をほじくった雰囲気だ. それで慰安婦問題研究者であるユンミョングスック(50) 博士に聞いた. ユン博士は 2000年日本ヒトスバシデハックで ‘日本の余分の慰安掃除島と朝鮮人軍隊慰安婦形成に関する研究’で博士の学位を受けた後従軍慰安婦問題対策協議会活動に関与して来たしイルゼガングゾムハガングゼドングワンジンサングギュミョングウィワンフェで慰安婦調査チーム長を引き受けた, 韓国で数少ない日本軍慰安婦専門家に数えられる.

ユン博士は河野談話自体もあまり高く評価しない. 初めと認めたという点で意味はあるが外交的捜査に選り分けて日本政府や軍が主動したという部分は曖昧に処理されたと思う. 過ちは主に民間でやらかしたし政府と係わっては一部よくない事例があったという式の言及で雑に包んでおいたというのだ. ユン博士は “1991年日本国会で慰安婦関連質問が出た時当時日本政府側人士の返事も総動員令みたいな明白な法的根拠によって施行されたのではないから民間業者が連れて行ったことではないのかというのだった.”と言った. 当時日本は公娼制を法律的に認めたし朝鮮は植民地として公娼制が延長されたのが慰安所という論理だ.

▲ ユンミョングスック博士

ユン博士は 1938年 2月 23日内務省通牒と 3月 4日陸軍省通牒に注目する. 1937年日中戦争勃発以後電線が拡がりながら慰安婦が必要になったからだ. この通牒には慰安婦を募集するが 21歳以上売春経験がある者に限定して売買や誘拐みたいな形態を厳格に取り締まりなさいという内容が込められた. そうおいてからは慰安婦募集は憲兵と警察が密接に連関をつけてするようにして, 民間業者が徴集するようにするが警察の関与事実はできるだけ隠すようにした. また根拠資料を残さないために進行状況見て同じことを文書ではなく電話にしなさいという指針(1938年 11月 8日内務省警報国資料)を下げた. 

ユン博士はこれを置いて “1921年に締結された ‘奥さん及び児童に売春を禁止する国際條約’ など性売買に係わる 5‾6個の国際法があるのに日製もこれを破らないためにすごく努力した証拠”と “といえども自分たちの慰安婦募集過程が国際法に抵触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が分かって後で問題が起こらないように明白な行政資料を残さないようとした証拠”と言った. 国際法によれば性売買する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認識して同意した大人女性だけ合法的な慰安婦という話だ. そのようにできないのが明らかな状況で慰安婦問題の敏感性をその誰より日本がもっとよく分かっていたし, そうだから極力隠蔽しようとしたというのだ.

これを類推して見られる資料もある. 1942年 1月二度にかけて日本外務省と台湾総督府外事部長が取り交わした文件だ. 太平洋戦争勃発で電線がもっと拡がると台湾総督府で慰安婦たちのパスポート問題を本国に問い合わせたのだ. これに対して日本外務省は “パスポート発給は望ましくないから余分の証明書を持って軍用船を利用しなさい.”と返事した. 正式でパスポートを発給すること自体の大きい問題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を日本自らがよく分かっていたという証拠だ. 

朝鮮と係わってこんな文件が出ないことは朝鮮総督府が天皇直轄体制なので位相が高くて本国に敢えて論じ合わなくても自ら決断を出すことができたやけどする, 国際法による問題所持を無くすために徹底的に無くしたはずだということがユン博士の推定だ. ユン博士は “日本の場合むしろ慰安婦募集初期には日本内で慰安婦を集めながら現単位で何人ずつ割り当てするという内容が文書で残っている.”と “しかし朝鮮にこんな資料がないのにそれ自体が殖民支配の本質”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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