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이 원천 무효인 이유
1910년 당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개념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체결해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않은 한일병합 관련 조약은 무효.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는 17일 “한일병합 당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서양과 일본의 국제법 개설서들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제법은 한일병합이 조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국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terauchi 통감이 서명한 뒤 내각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국 학자들은 1905년의 을사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약들이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이뤄졌고 국가원수가 대표를 임명한 전권위임장, 조약문에 대한 황제의 비준 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합의로 조약 체결 형식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약 형식의 문제가 조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관행에 따라 조약은 전권위임장과 비준 없이 체결, 발효하기도 했다고 맞서 왔다.
박 교수는 9세기 말∼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국제법 개설서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약 체결 대표가 직책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권위임장이 반드시 요구되며 ,조약은 비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영국 법학자 Oppenheim 국제법(1905년)에서 “조약은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대표의 행위에 의해 상호 합의가 명백해지는 순간에 체결되지만…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한 조약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고 썼다.
일본 법학자의 저서도 마찬가지였다. akiyama masanosuke의 국제공법완(國際公法完)’(1893년)은 “(조약) 체결권이 없는 자가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대방 국가의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에 제시하여야 할 신임장 외에 위임장을 휴대해야 한다…지금은 조약이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전권위임장이나 비준서도 없이 체결한 한일강제합방 관련 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당시 국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http://news.donga.com/3//20090618/8745434/1
국가의 최고 책임자의 위임장도 승인도 서명도 없고 ,
정식적인 비준도 절차도 없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 위반이며
원천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