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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다시 봤다~! 기술을 존중하는 국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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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ㆍ판매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제기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있는 한국과 미국 외에 제 3국에서 처음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이 자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ㆍ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하는 등 두 회사가 채택한 양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1개 특허인 `바운스백"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한 만큼 일본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바운스백은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삼성 제품에 쓰였지만, 현재는 업데이트 등을 통해 다른 대체 기술을 적용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한 삼성이 시장에서 받는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일본 법원은 기술 특허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삼성은 주로 표준특허로 애플을 상대했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상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애플 제품 판매금지 제기에 따른 독과점 논란도 크지 않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임을 뜻하는 이른바 `프랜드(FRAND)" 규정 때문에 표준특허로 상대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해석이 있으나 상용 특허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3를 앞세워 8%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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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기술 도둑을 애플을 때려 잡아 죽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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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をまた見た‾! 技術を尊重する国家だね

三星電子が日本で進行されたアップルとの特許訴訟で勝利した.

日本東京地方裁判所(地方裁判所) 閔沙ざの40部は 31日 アップルが `メディアプレーヤーコンテンツとコンピューターの情報を同期化する方法¥"に対する特許を三星電子が侵害したと出した特許侵害事実確認及び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稿敗訴判決した.

先立ってアップルは去年 8月 23日三星電子日本法人が収入・販売中のギャラクシーSとギャラクシーS2, ゲルロックシタップ 7がアイホンと子供パッドの特許を侵害したと訴訟を出した.

この日判決は申し立てられた特許の中一部に対してだけ判定を下すことではあるが, 三星電子とアップルの本社がある韓国とアメリカ外に第 3国で初めて出る判決という点で関心を集めて来た.

アップルが申し立てた `メディアプレーヤーコンテンツとコンピューターの情報を同期化する方法¥" 特許は MP3 音楽ファイルを含めて PCにあるメディアコンテンツをスマトホン, テブルリッPC などに移す技術と係わるのだ.

三星電子内部でも今度判決が自社に有利に出る可能性が非常に大きいことと見込んでいた.

アップルは同期化過程で歌手・曲名などコンテンツに含まれた付加情報を利用して新たに移さなければならないファイルなのか元々あったファイルなのかを判定する一方, 三星電子はファイル名と大きさで判定するなど二つの会社の採択した様式が違ったからだ.

もちろんアップルが申し立てた残り 1個特許である `バウンスバック¥"は韓国法院とアメリカ訴訟陪審原緞が皆三星電子の侵害で判定しただけ日本でも似ている判決が出る可能性が大きい.

しかしバウンスバックは訴訟が申し立てられる当時には三星製品に使われたが, 現在はアップデートなどを通じて他の代替技術を適用した状況だ. したがってこの部分に関する一三星が市場で受ける打撃は極めて制限的なことと見込まれる.

その上に日本法院は技術特許を重要視する特性があると日本言論たちが伝える位これから三星電子が申し立てたコードレス通信技術関連特許をアップルが侵害したという判決が出る可能性も大きい.

三星は主に標準特許でアップルを相対した韓国と違い日本では `飛行モードアイコン表示¥" など常用使用者インターフェース(UI) 特許でも訴訟を申し立てたからアップル製品販売禁止申し立てによる独寡占論難も大きくない. `公正で合理的で非次別的な(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いわゆる `プレンド(FRAND)¥" 規定のため標準特許で相手製品の販売禁止を導き出しにくいという解釈があるが常用特許はそんな制限がないからだ.

今度判決に従って三星電子はギャラクシーS3を先に立たせて 8%台にとどまっている日本内スマトホンマーケットーシェアを引き上げようとする計画に拍車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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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み技術泥棒をアップルを殴って捕って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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