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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icj에 응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회수 : 381
JA 255 さんのガチ 2,811,753

상기 1965년 6월 22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調停)을 통해 해결

하기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분쟁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협약이 성립되어 있어..

1 외교채널로 해결

2 합의 조정 (회의,토론)

사법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없지만..w

원문보기

韓国が icj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根拠条項がある?

上記 1965年 6月 22日 

‘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書’ .

“両国政府は別途の合意がある場合を除き両国間の紛争は

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にして

これによって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

両国政府が合議する手続きによって調整(調停)を通じて解決

する事にする.”

韓国と日本は 両国間の紛争はこんなに処理欠点だと協約が成立されている..

1 外交チャンネルで解決

2 合意調整 (会議,討論)

司法裁判というのはいくら見てもない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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