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타케시마 문제의 개요
오오타니·촌천양가에 의한 울릉도에서의 사업은 약70년간 평온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1692년에 촌천가가,1693년에 오오타니가가 울릉도에 나가면,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 있어 어채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우했습니다.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의 정부간에서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개시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막부는1696년1월,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이른바 「타케시마 한 건」).다만, 타케시마에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부터도, 당시부터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1. 막부보다 울릉도에의 항해가 공인된 요나고의 오오타니·촌천양가는, 약70년에 걸쳐, 외로부터 방해할 수 있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 1692년, 촌천가가 울릉도에 향하면,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 있어 어채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우했습니다.또, 다음 해에는, 이번은 오오타니가가 같이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한 것으로부터, 안용복(안·욘 나), 박어둔(파크·오두)의2명을 일본에 데려 돌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덧붙여 요즘의 조선 왕조는, 동국민의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3. 상황을 안 막부의 생명을 받은 쓰시마번(에도시대, 대조선 외교·무역의 창구에서 만났다.)(은)는, 안과 박의 두명을 조선에 송환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동국 어민의 울릉도에의 항해 금제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얻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4. 쓰시마번에서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1696년1월, 「울릉도에는 우리 나라의 인간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섬까지의 거리로부터 봐도 조선령이다고 판단된다.쓸데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호를 잃는 것은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울릉도를 빼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항해를 금지하면 좋다」라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을 결정해, 이것을 조선 측에 전하도록(듯이)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이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타케시마 한 건」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5. 그 한편, 타케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부터도, 당시부터,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1. 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 안용복은 다시 우리 나라에 도래했습니다.이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에의 도항의 금제를 범한 사람으로서 조선의 공무원에 조사를 받습니다만, 이 때의 안의 진술은, 현재의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의 근거의1개로서 인용되게 됩니다.
2.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일본 방문했을 때, 울릉도 및 타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하는 취지의 문자를 에도 막부로부터 얻었지만, 대마도의 지방 영주가 그 문자를 강탈했다고 진술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1693년과1696년에 일본 방문한 등의 기록은 있습니다만, 한국측이 주장하는 문자를 안용복에게 주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3. 게다가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1696년의 일본 방문 시에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던 취지 말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일본 방문은, 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의 일로여, 당시 , 오오타니·촌천양가는 모두 동섬에 도항하고 있었었습니다.
4.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동인이, 국금을 범해 국외에 도항해, 그 귀국후에 취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한 것입니다.그 진술에는, 상기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에 알맞지 않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근거의1개로서 인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타케시마 문제의 개요
1.타케시마의 인지
2.타케시마의 영유
3.울릉도에의 항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