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이 재판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국민재판의 형태는
영미법 계열의 전통이지만
(이것은 영미의 결투의 관습을 계승하고 있는, 법원은 단순히 심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많아
사법을 거래화 하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유무죄 판단을 일임해 비논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버린다.
세기의 재판이었던 O.J 심슨 사건이 그러했고,
삼성vs 애플의 재판이나
또 최근의 듀퐁vs 코오롱의 재판에서도 애국주의나 이해관계 등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超전문적인 관련 지식을 요하는 지적재산권의 판단에 조차 배심제를 운용하는 것은 사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조리가 있다
미국 빠돌이들은 배심제가 무슨 선진적인 만능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독일 대륙법계의 권위적인 소송법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기에는 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