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단독으로 제소를 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한국의 ICJ거부는 국제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UN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ICJ거부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 관할권에 대해서는 유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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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관할권이란, 어느 한쪽의 국가가 제소를 하면, ICJ가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기 때문에, ICJ가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의하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가 없는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 조차도 불가능하며,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를 해도, 한국이 거부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