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韓日조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르면,
양국은 韓日간 분쟁해결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외하였으며,
대신에 외교상의 경로와 조정을 분쟁해결방안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즉,1965년 이후 양국은 분쟁해결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주장할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965년 韓日조약 체결 이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몇번이나 제소를 주장하던 일본이,
조약체결 이후부터 일본은 한번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2012년 일본이 독도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통보한 것은
일본이 바보같이 韓日조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韓日조약을 거부한 것이 된다.
현재의 일본정부는 자신의 선배들보다 저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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