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규정에 의하면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間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즉, 일방의 제소 주장에 다른 일방이 거부할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규정에 명시된 합법적 거부권을 도망이라고 제멋대로 표현하면 우습다.
외국의 누가 한국의 거부권 行事를 도망이라고 표현하는가?
너희, ICJ규정을 한번 정도는 읽어라.
합법적 권리를 너희가 제멋대로 도망이라고 울부짖으면 외국으로부터 嘲弄받는다.
참고로 재판을 거부할 이유를 상대방이 이해할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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