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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교육용 ICJ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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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규정에 의하면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間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즉, 일방의 제소 주장에 다른 일방이 거부할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규정에  명시된 합법적 거부권을 도망이라고 제멋대로 표현하면 우습다.

외국의 누가 한국의 거부권 行事를 도망이라고 표현하는가?

너희, ICJ규정을 한번 정도는 읽어라.

합법적 권리를 너희가 제멋대로  도망이라고 울부짖으면 외국으로부터 嘲弄받는다.

참고로 재판을 거부할 이유를 상대방이 이해할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번역문보기

日本人教育用 ICJ規定

ICJ規定によれば紛争を提訴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は

紛争当事国 間 合意がある場合に限定されて  ある.

すなわち, 一方の提訴主張に他の一方の拒否する権利が合法的に保障されているのだ.

規定に  明示された合法的拒否権を逃亡だと自分勝手に表現すればおこがましい.

外国の誰が韓国の拒否権 行事を逃亡だと表現するか?

君逹, ICJ規定を一度位は読みなさい.

合法的権利を君逹が自分勝手に  逃亡だと泣き叫べば外国から 嘲弄受ける.

参照で裁判を拒否する理由を相手が理解するまで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は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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