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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을 울부짖는 또라이 집단^^

조회수 : 370
KO 0 Member_66441 2,811,753

한국의 ICJ 출두 거부는 UN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입니다.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이다.

.

강제 관할권이란, 어느 한쪽의 국가가 제소를 하면, ICJ가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기 때문에, ICJ가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의하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가 없는한,
어떠한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

 

한국에 불만이라면,  UN안보리에 일본 단독으로 제소해 주세요^^

일본이 UN안보리에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ICJ에 관한 규정

http://wiki.livedoor.jp/tengy/d/%B9%F1%BA%DD%BB%CA%CB%A1%BA%DB%C8%BD%BD%EA

sensenfukoku02 같은 또라이를 위해,  일부러 일본 사이트를 찾아 드립니다.

ICJ의 관할권도 모르고 ICJ를 울부짖는 또라이^^

아무리 UN헌장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번역문보기

UN憲章を泣き叫ぶバカ集団^^

韓国の ICJ 出頭拒否は UNでも認めている正当行為です.

韓国は  ICJに加入する当時, 強制管轄権に署名をしなかったからだ.

.

強制管轄権と言う(のは), どの一方の国家が提訴をすれば, ICJが裁判に参加しなさいと強制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だ.

韓国は強制管轄権に署名を留保したから, ICJが 韓国の同意なしに裁判を始めることは不可能だ.

 ICJ 規定に よれば,  相対国が該当の事件に対する裁判所管轄権に同意がない限り,
どんな裁判も進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韓国に不満なら,  UN安保理に日本単独に提訴してください^^

日本が UN安保理に訴えない理由は国際社会で支持が受ける事ができないからだ.^^

 

 

ICJに関する規定

http://wiki.livedoor.jp/tengy/d/%B9%F1%BA%DD%BB%CA%CB%A1%BA%DB%C8%BD%BD%EA

sensenfukoku02 みたいなバカのために,  わざわざ日本サイトを捜して上げます.

ICJの管轄権も分からなくて ICJを泣き叫ぶバカ^^

いくら UN憲章で泣き叫んでも何らの 無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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