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최저임금제의 그늘...약자들만 "골탕"
2010-04-08 13:55
법정 최저임금 이하 받고도 노동부에 진정은 꿈도 못꿔
노-사간 극명한 시각차 속 노동부는 "인력한계" 타령만
[경제투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4개월째 근무하는 퇴직자 K 씨(남·50)는 시간당 3500원을 받고 있다. 고교생 L 양(여·18) 역시 지난 방학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시간당 25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통한 보상은 생각지 않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주 40시간 사업장 월 85만8990원). 현행법 상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100%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에서도 쫓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취업자 중 64%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통계청 조사결과 간에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600만명 중 10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처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황인철 경총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너무 높아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금액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2009년 최저임금이 각각 전년대비 12.3%, 8.3%, 6.1%가 인상된데 이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속에서도 2.75% 인상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주유소,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으로, 본사 차원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조사 결과 일부 편의점은 시급 2500원,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은 3000원, 주유소의 경우 3500원의 시급을 적용하는 곳이 많았다"며, "해당 점장들도 본사로부터 마진을 수령하는 하청 고용사장이다 보니 경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연히 법정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 큼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화묵 노동부 임금복지과 사무관은 "근로감독관 1명이 15~20개 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점검과 근로자들의 진정에 적극 대응해 최저임금제가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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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한국인이 하는 말 중에 한국 최저임금은 4500원 이다 라는 말을 순진한 일본인은 믿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