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CJ 출두 거부는 UN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입니다.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습니다.
.강제 관할권이란,한쪽의 국가가 제소를 하면, ICJ가 재판에 나오라고 명령하는 강제적 권한이다.
한국은 강제 관할권에 서명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의하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가 없는한, 어떠한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강제 관할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불만이라면, UN안보리에 일본 단독으로 제소해 주세요^^
왜 UN안보리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UN안보리에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ICJ에 관한 규정
http://wiki.livedoor.jp/tengy/d/%B9%F1%BA%DD%BB%CA%CB%A1%BA%DB%C8%BD%BD%EA
sensenfukoku02 같은 또라이를 위해, 일부러 일본 사이트를 찾아 드립니다...
ICJ의 관할권도 모르고 ICJ를 울부짖는 또라이.
아무리 UN헌장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