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군 병사가
자신의 상관을 두명이나 사살해 휴전선 너머로 도주해 온 것 같지만
이 병사에게, 대한민국 형법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형사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는 것일까 ?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재판으로 [위법성 阻却事由]를 적용해, 무죄에 이끄는 것일까 ?
한다면, [긴급피난]인가
재판부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재미있는 판례가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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