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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사가 상관을 살해 후 귀순했지만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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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한군 병사가

자신의 상관을 두명이나 사살해 휴전선 너머로 도주해 온 것 같지만

이 병사에게, 대한민국 형법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형사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는 것일까 ?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재판으로 [위법성 阻却事由]를 적용해, 무죄에 이끄는 것일까 ?

한다면, [긴급피난]인가

재판부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재미있는 판례가 나올지도 모른다

번역문보기

北朝鮮軍兵士が上官を殺害後帰順したが

今日の, 北朝鮮軍兵士が

自分の上官を二名や射殺して休戦線越しで逃走して来たようだが

が兵士に, 大韓民国刑法で殺人罪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ようか

韓国の憲法は北朝鮮地域は大韓民国の領土, 北朝鮮の住民は大韓民国国民にしているから

当然  属地主義, 属人主義, 保護主義によって

大韓民国  刑事法院がこの事件の裁判権を持つことは疑心の余地がない.

ところが  検察は 起訴することだろう ?

しないことも, することも難しい事になるでしょう.

それでは, 裁判で [違法性 阻却事由]を適用して, 無罪に導くことだろう ?

したら, [緊急避難]か

裁判府も難しい事であるのだ ?

どうなることだろう

面白い判例が出るかも知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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