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드러그>여성을 오인 체포
카나가와현경, 9 분후에 석방
매일신문10월 27일 (토) 20시 41 분배신
카나가와현경 타마경찰서는 27일, 카와사키시 타마구의 여성(39)을 마약 단속법 위반 용의로 오인 체포해, 9 분후에 석방했다고 발표했다.간이 감정으로 탈법 드러그를 코카인과 잘못했다고 한다.
동 경찰서에 의하면, 26일 오후 1시 반경, 「도움을 요구하는 소리가 난다」라고의 근린 주민의 110번으로 달려 든 경찰관이 여성 집에서 폴리에틸렌 자루에 들어간 흰 분말을 발견.간이 감정했는데, 코카인용의 시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했다.하지만, 반응이 통상보다 약간 늦은 일등에서 9 분후에 현장에서 석방.정식 감정한 결과, 27일에 「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