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천황제는 4세기경 대화(大和) 지방의 씨족의 종가가 호족연합체의 군주 지위에 오른 것에서 비롯되며, 다이카(大化) 개신(改新, 645) 이래 중국의 용어에서 따온 "천황"이란 명칭을 쓰고, 나라를 창조한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신권정치를 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만들어 백성을 일종의 국유노예로서 수탈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이 권력은 10세기부터 13~14세기 사이에 붕괴하였다.
봉건제 하의 영주 지배에서는 지난날의 천황을 잔존시키면서 장군 임명이나 위계 수여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권위 부여에 이용하였다. 이때에는 천황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천황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덕천(德川) 봉건지배의 해체를 가져온 명치 유신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천황제, 즉 근대적 천황제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귀족ㆍ구(舊)영주ㆍ지주ㆍ자본가 등 여러 세력에 이용되어 그 위에 형성된 권력으로서, 절대주의적인 전제권력이다. 이 권력은 상부조직의 여러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노동자ㆍ농민ㆍ기타 민중들을 전제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절대주의적 천황제는 명치 22년(1889)에 제정된 명치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헌법은 제1장 천황의 항(項) 제1조ㆍ제3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제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제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헌법 제정 다음해에 천황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의무로 한 "교육칙어"(敎育勅語)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배하기까지, 일본 민중은 이 천황제 권력하에서 억압되었으며 또한 군국주의적인 팽창정책, 즉 전쟁에 내몰렸던 것이다. 1945년의 패배 후, 일본을 사실상 단독 점령하여 지배한 미국은 천황을 온존시키고, 법제상 상징천황이라는 것을 두어 일종의 부르주아 군주제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천황은 오늘날, 미국 부르주아와 일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A^) 전후 명치 헌법의 제1조 제3조는 개정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