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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황제의 승인이 필요없는 desu!!&#129&#129

조회수 : 318
JA 255 kemukemu1 2,811,753

6월 19일 조인 일본국아미리 가합중국수호 통상조약병무역 규정
                     
에도에 어라고 조인만연원년 4월
                                 3 일화성돈에 어라고 비준서 교환

 
제국대일본 대군과아묵리가합중국대통령과 친목지의를 딱딱하게 해 차영속 하게 하지 않아 위해(때문에) 양국의 인민 무역을 통 하는 일을 처치 해 기교제의 후로부터 일을 바랄까 위해(때문에) 친목급히무역의 조약을 취결일을 결정해일본 대군은기사를 이노우에 시나노 마모루 이와세 히고수에 생명 해 합중국대통령은 일본에 차월인 아묵리가합중국의 콘시유르세자라르(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트운센트하르리스(판 본인명트주스)에 생명 해 쌍방위임의 책을 조응 해 하문의 조들을 합의 결정

    
제일조
향후 일본 대군과
아묵리가합중국과 세상들친목 되는에 해
일본 정부는 화성돈에 거류 하는 정사에 예공무원을 임 해 또 합중국의 각 항중에 거류 하는 제단속의 공무원급히무역을 처치 하는 공무원을 임에 해 기정사에 예공무원급히두립인 단속유키 공무원은 합중국에 도착일부터 기국의 부내를 여행에 해
합중국의 대통령은 에도에 거류 하는 치후로마치키아켄트
(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를 임 해 또 차약서에 실리는(판본재인)아묵리가인민 무역을 위해서 열림인 일본의 각 항중에 거류 하는 콘시율(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또는 콘시유라이르아켄트(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등을 임에 해 기일본에 거류 하는 치후로마치키아켄트병에 콘시유르세자라르는 직무를 행시부터 일본국의 부내를 여행하는 면허 있는에 해
       
제2조
일본국과 구라파중의 혹국과의 사이에도 해 방해되어 일어날 때는
일본 정부의 촉에 응 해 합중국의 대통령 화친의 매가 되어라고 급에 해
합중국지군함 대양에서 행우인 일본선에 공평한 친구무츠미의 취 카즈등히 있는에 해 차아묵리가콘시율의 거류 하는 항구에 일본선이 들어가는 일 어머나는 기 각 국의 규정에 의해라고 친구무츠미의 카즈등히 있는에 해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판 본관노 다음니의 노자 개미)항의 외차소의 장소를 좌지기한보다 여는에 해
  카나가와
오3월부터 범15개월의 뒤에서(보다) 서양 기원천8백 59년 7월4일     
  나가사키   동단                             동단
  
니가타  동단범 20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육10년 1월 1일  
  효고  
동단범 56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3년 1월 1일

약 해(판본「해」나시)니가타를 열어 난 나무일 어머나는 기대신으로서 같은 곳 전후에 어라고 일항을 별로 찬에 해

카나가와항을 여는 후 6개월로 해 시모다항은 걸어 잠그는에 해 차개조중에 재인 각지는아묵리가인에 거류를 허락하는에 해 거류의 사람은 한 개의 땅을 가를 내 빌려 또 그곳에 건물 저것은 시를 매사방 없고 차주택 창고를 건일도 허락하는에 해라고 있어로도 시를 건를 빙자해 요충지의 장소를 취건일은 결코 성 지난에 해 차정을 딱딱하고 선 위해(때문에) 기건물을 신축 개조 보수인으로 하는 일 있는 때에하일본 공무원시를 검사하는 사당연인에 해
아묵리가인 건물을 위해서 빌릴 수 있는 한 개의 장소병에 항구들의 정칙은 각 항의 공무원과 아묵리가콘시율과 의정에 해 젊은 의정 방법나무시는 기사건을 일본 정부와 아묵리가치후로마치키아켄트에 나타내 처치에 해 기거류장의 주위에 문장설 지우는 출입 자재로 에 해
  에도
  오3월부터 범 44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2년 1월 1일
  오오사카
  동단범 56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3년 1월 1일
오른쪽2개소는 아묵리가인 다만(판본지)상매를 위간에게만 체류 하는 일을 이득에 해 차양소의 마을에 어라고 아묵리가인건가를 가로 빌리는에 나무상당 되는 한구의 장소병에 산책에 나무 규정은 추라고 일본 공무원과 아묵리가의 치후로마치키아켄트와 담판에 해
쌍방의 국인품물을 매매 하는 사총이라고 방해되어 없고 기불대승의 가르침에 첨부라고는 일본 공무원 이것에 입회
하제일본인아묵리가인보다 이득인 물건을 매매 해 혹은 소지하는 구에 방없음
군용의 여러 가지 물건은 일본 관공서의 밖에 매에 까마귀우외국인호의 거래는 차구 있는 일없음차
개조는 조약 본서 교체키제 위는 일본국내에 촉 건네주는에 해
미 병에 맥은 일본 체류의 아묵리가인병에 배들승조라는 자 급히선중 여객 식료의 위의 준비는 여 문득도 적하로서 수출하는 일을 허 찌른다
일본 나는 곳의 동여분저것은 일본 관공서에서 기가끔공의 입찰로 불히 건네주는에 해
재류의 아묵리가인 일본의 천민을 고히차제용무에 충일을 허락하는에 해
    제4조
총이라고 국지에 수입 수출의 물건들별책의 통산 일수본관공서에 공물을 상납한 일을 납에 해
일본지공물을 상납한 일소에서 하주 제기의 가를 간있음으로 헤아릴 때는 공물을 상납한 일역보다 상당의 가를 부기짐을 매입일을 담에 해 하주도 해 시를 거절할 때는 공물을 상납한 일소에서(보다) 첨부인 가에 종이라고 공물을 상납한 일을 납에 해 승윤 할 때는 기가로 직접적으로 매상에 해
합중국해군 준비의 물건 카나가와 나가사키 하코다테중에 륙양 해 창고내에 장째라고 아묵리가지키는 사람 수호하는 것
하공물을 상납한 일의 소식에 급젊은 기품을 매불시는 매입인보다 규정의 공물을 상납한 일을 일본 관공서에 납에 해
아편의 수입엄금 충분하기도 하고 아묵리 카쇼오선3근이상을 지 와타리등은 기과량의 물건은 일본 공무원시를 토리아게에 해
수입의 짐정례의 공물을 상납한 일납제 위는 일본인보다 국중에 수송와도 별로 공물을 상납한 일을 징수일없음
아묵리가인 수입하는 짐은 차조약에 규정인 보다 여분의 공물을 상납한 일을 납무사히 또 일본선급히외국의 상선으로 외국보다 수입 다투는 동의해 짐의 공물을 상납한 일고와 동양인에 해
    제5조
외국의 제화폐는 일본 화폐 동종류의 동량으로 통용에 해
돈은 금은은 은과 중량으로 비교
쌍방의 국인호에 물가를 상에 일본과 외국과의 화폐를 용방없음
일본인외국의 화폐에 관은 되어
하개항의 뒤범일개년동안 각 항의 관공서보다일본의 화폐로 아묵리가인원나름 교환 건네주는에 해 향후주체이기 때문에 분할을 내는에 급일본제화폐하동전을 제외한수출하는 일을 득병에 외국의 금은은 화폐에 주도 주 지난도 수출에 해
    제6조
일본인에 대 해 법을 범할 수 있는 아묵리가인은 아묵리가콘시율재단소에서 음미 후아묵리가의 법도로 벌에 해 아묵리가인에 대 해 법범인 일본인은 일본 공무원규 상 일본의 법도로 벌에 해 일본봉행소아묵리가콘시율재단소는 쌍 (쪽)편 상인포채등의 일도 공에 취급에 해
도라고 조약중의 규정병에 별책에 기록할 수 있는 곳의 법칙을 범하는에 어라고는 콘시율에 하달해 토리아게품병에 과태료는 일본 공무원에게 건네주는에 해
양국의 공무원은 쌍방상민 거래의 일에 첨부라고 차구일없음
    제7조
일본 개항의 장소에 어라고 아묵리가인유보의 규정왼쪽의 여 해
 카나가와
로크고강관계를 한으로 해 기외하 각방에 범쥬우리
 하코다테  
각방에 범쥬우리 
 효고  
쿄토를 거일쥬우리의 땅에 하아묵리가인 출입 지난 괄을 뒤따라 거기각을 제외해 각방에 쥬우리
           차효고에 래선들의 승조인은 이나가와보다 해 만까지의 강줄기를 월에 까마귀
    
도라고 리수하각 항의 봉행소 또는 용무소에서(보다) 육로의 정도든지일리(약 3.93km)는 아묵리가의 4천2
  백 75 야르트 일본의 범 33정 48간일척2치수5분에 당
 
나가사키  기주위에 있는 귀인들이 쓰는 의료, 식료, 그릇소를 한
 니가타는 치정의 카미자카이계를 정에 해
아묵리가인중립인 오사 있어라고 재단을 수
(판본청)또는 불신지에서 재히재허에 처 다투어져서 해 사람은 거류의 장소에서(보다) 일리(약 3.93km)외에 출에 까마귀 전문가등은 일본봉행소에서(보다) 국지 퇴거의 의식을 기지 재류의 아묵리가콘시율에 달한에 해
전문가와도 제거래등 봉행소병에 콘시율규제 상 퇴거의 기한유예의 의식은 콘시율보다 제기해에 의라고 상협에 해 우기기한은 결코 1
개년을 월에 까마귀
    제8조
일본에 있는
아묵리가인 스스로 기국의 종법을 생각 해 예배당을 거류장중에 치도 방해되어 없게 병에 기건물을 파괴 해 아묵리가인 종법을 스스로 생각 하는을 방일없음
아묵리가인 일본인의 도우미야를 훼상 하는 무사히 또 결코 일본신불의 예배를 방신체불상을 훼일 있는에 까마귀
쌍방의 인민호에 종지에 첨부라고의 쟁론 있는에 까마귀 일본 나가사키 관공서에 어라고 답회의 사래는 이미 폐경배
    제9조
아묵리가콘시율의 원에 의라고 도라고 출분인병에 재허의 장소에서(보다) 도거 하지도 것을 소포 또는 콘시율포에 치인 죄인을 감옥에 계구사협에 해 차육지병에 선중에 있는 아묵리가인에 불법을 훈계 규칙을 준수딱딱한에 콘시율 제기하는 대로 조력에 해 오른쪽등의 제비용병에 원에 의라고 일본의 감옥에 계 오는 사람의 잡비는 도라고 아묵리가콘시율보다 상에 해
    제10조
일본 정부 합중국보다 군함증기선 상선고래 어선대포군용기병병기의 류기외요수의 여러 가지 물건을 매입해 또
하제작을 조에 혹은 기국의 학자 해륙 군법의 사제과의 직공병에 선 부를 고사의ゝ인에 해
도라고 일본 정부 주문의 여러 가지 물건품은 합중국보다 수송해 고 들어가는 아묵리가인
하차지 없고 본국보다 차이 보내는에 해 합중국친구의 국과 일본국 만일 전쟁 있는 동안하군중제금의 물건들합중국보다 수출차무사를 급사람들은 차송등 지난에 해
    제11조
차조약에 첨인 상법의 별책은 본서 동양쌍방의 신민호에 준수에 해
    제12조
안정 원년 토라조월3일
즉천8백 54년 3월 31일카나가와에 어라고 교체인 조약중차조들에 어긋남키(판본)렴은 취용동4년미5월입6일즉천8백 57년 6월 17일시모다에 어라고 교체인 약서하차조약중에 실 다투는에 의라고 취사에 해
일본 귀관 또는 위임유키 공무원과 일본에 래합중국의 치후로마치키아켄트와 차조약의 규칙병에 별책의 조를 완비위해(때문에) 요점에 나무소의 규율등 담판을 수구에 해
    제13조
지금보다 여러 가지 71개월의 뒤
즉천8백 72년 7월4일에 당쌍방 정부의 의견으로 양국중보다 일개 년전에 통지해 차조약병에 카나가와 조약중 간직해 두는 개조급히차서에 첨인 별책 모두 쌍방 위임의 공무원실험지상 담판을 진 해 보히혹은 개일을 이득에 해
    제14조
오른쪽 조약의 정취는 래미년 6월 
(판본5)일즉천8백 59년 7월4일보다 집행에 해 차기한혹은 기이전에서도 형편 점차 일본 정부에서 사절로 아묵리가화성돈부에 어라고 본서를 교체에 해 무여의자세 있어라고 차기한 나카모토 받아쓰기체 해 제와도 조약지 정취하차기한부터 집행에 해
혼죠 약은 일본에서(보다)
하대군의 어명과 오인을 경찰서 해 고관지자명을 기록해 표를 조 하고 증으로 해 합중국보다하대통령 스스로 이름을 기록해 세케레타리스후한스타트(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와도 니 스스로 이름을 기록해 합중국의 표를鈐해 증에 해 우일본어 영어 네덜란드어에서 본서사 모두 4통을 책 해 기역문은 어느 쪽도 동의든지라고 있어로도 네덜란드어역문으로 증거가 이루는에 해 차취극이기 때문에 안정5년오6월 19일즉천8백 58년아묵리가합중국독립의 83년 7월 29일에도부에 어라고 전에 재인 양국의 공무원등 명을 기록해 조인하는 것 야
                              이노우에 시나노 마모루
도안화한 서명
                              이와세 히고수
도안화한 서명



( ^▽^)<원수의 서명은 없는 ♪

원문보기

re:皇帝の承認が必要ないdesu!!��

六月十九日調印日本國亞米利加合衆國修好通商条約并貿易章程
                     
江戸に於て調印萬延元年四月
                                 三日華盛頓に於て批准書交換

 
帝國大日本大君と亞墨利加合衆國大統領と親睦之意を堅くし且永續せしめんために兩國の人民貿易を通する事を處置し其交際の厚からん事を欲するかために懇親及ひ貿易の條約を取結ふ事を決し日本大君は其事を井上信濃守岩瀬肥後守に命し合衆國大統領は日本に差越たる亞墨利加合衆國のコンシユルセ子ラール(版本官名ト注ス)トウンセントハルリス(版本人名ト注ス)に命し雙方委任の書を照應して下文の條々を合議決定す

    
第一條
向後日本大君と
亞墨利加合衆國と世々親睦なるへし
日本政府は華盛頓に居留する政事に預る役人を任し又合衆國の各港の内に居留する諸取締の役人及ひ貿易を處置する役人を任すへし其政事に預る役人及ひ頭立たる取締之役人は合衆國に到着の日より其國の部内を旅行すへし
合衆國の大統領は江戸に居留するチフロマチーキアケント
(版本官名ト注ス)を任し又此約書に載る(版本載たる)亞墨利加人民貿易のために開きたる日本の各港の内に居留するコンシユル(版本官名ト注ス)又はコンシユライルアケント(版本官名ト注ス)等を任すへし其日本に居留するチフロマチーキアケント并にコンシユルセ子ラールは職務を行ふ時より日本國の部内を旅行する免許あるへし
       
第二條
日本國と歐羅巴中の或る國との間にもし障り起る時は
日本政府の囑に應し合衆國の大統領和親の媒となりて扱ふへし
合衆國之軍艦大洋にて行遇たる日本船へ公平なる友睦の取計らひあるへし且亞墨利加コンシユルの居留する港に日本船の入る事あらは其各國の規定によりて友睦の計らひあるへし
    
第三條
下田箱館
(版本館ノ次ニのノ字アリ)港の外次にいふ所の場所を左之期限より開くへし
  神奈川 
午三月より凡十五个月の後より   西洋紀元千八百五十九年七月四日     
  長崎   同斷                            同斷
  
新潟  同斷凡二十个月の後より      千八百六十年一月一日  
  兵庫  
同斷凡五十六个月の後より     千八百六十三年一月一日

若し(版本「し」ナシ)新潟を開き難き事あらは其代りとして同所前後に於て一港を別に撰ふへし

神奈川港を開く後六个月にして下田港は鎖すへし此个條の内に載たる各地は亞墨利加人に居留を許すへし居留の者は一箇の地を價を出して借り又其所に建物あれは是を買ふ事妨なく且住宅倉庫を建る事をも許すへしといへとも是を建るに託して要害の場所を取建る事は決して成さるへし此掟を堅くせんために其建物を新築改造修補なとする事あらん時にハ日本役人是を見分する事當然たるへし
亞墨利加人建物のために借り得る一箇の場所并に港々の定則は各港の役人と亞墨利加コンシユルと議定すへし若議定しかたき時は其事件を日本政府と亞墨利加チフロマチーキアケントに示して處置せしむへし其居留場の周圍に門墻を設けす出入自在にすへし
  江戸
  午三月より凡四十四个月の後より   千八百六十二年一月一日
  大坂
  同斷凡五十六个月の後より      千八百六十三年一月一日
右二个所は亞墨利加人唯(版本只)商賣を爲す間にのみ逗留する事を得へし此兩所の町に於て亞墨利加人建家を價を以て借るへき相當なる一區の場所并に散歩すへき規定は追て日本役人と亞墨利加のチフロマチーキアケントと談判すへし
雙方の國人品物を賣買する事總て障りなく其拂方等に付ては日本役人これに立合
ハす諸日本人亞墨利加人より得たる品を賣買し或は所持する倶に妨なし
軍用の諸物は日本役所の外へ賣へからす尤外國人互の取引は差構ある事なし此
个條は條約本書取替せ濟の上は日本國内へ觸渡すへし
米并に麥は日本逗留の亞墨利加人并に船々乘組たる者及ひ船中旅客食料の爲の用意は與ふとも積荷として輸出する事を許さす
日本産する所の銅餘分あれは日本役所にて其時々公けの入札を以て拂ひ渡すへし
在留の亞墨利加人日本の賤民を雇ひ且諸用事に充る事を許すへし
    第四條
總て國地に輸入輸出の品々別册の通日本役所へ運上を納むへし
日本之運上所にて荷主申立の價を奸ありと察する時は運上役より相當の價を付其荷物を買入る事を談すへし荷主もし是を否む時は運上所より付たる價に從て運上を納むへし承允する時は其價を以て直に買上へし
合衆國海軍用意の品神奈川長崎箱館の内に陸揚し庫内に藏めて亞墨利加番人守護するもの
ハ運上の沙汰に及はす若其品を賣拂ふ時は買入る人より規定の運上を日本役所に納むへし
阿片の輸入嚴禁たりもし亞墨利加商船三斤以上を持渡らは其過量の品は日本役人是を取上へし
輸入の荷物定例の運上納濟の上は日本人より國中に輸送すとも別に運上を取立る事なし
亞墨利加人輸入する荷物は此條約に定めたるより餘分の運上を納むる事なく又日本船及ひ他國の商船にて外國より輸入せる同し荷物の運上高と同樣たるへし
    第五條
外國の諸貨幣は日本貨幣同種類の同量を以て通用すへし
金は金銀は銀と量目を以て比較するをいふ
雙方の國人互に物價を償ふに日本と外國との貨幣を用ゐる妨なし
日本人外國の貨幣に慣はされ
ハ開港の後凡壹个年の間各港の役所より日本の貨幣を以て亞墨利加人願次第引替渡すへし向後鑄替のため分割を出すに及はす日本諸貨幣ハ銅錢を除く輸出する事を得并に外國の金銀は貨幣に鑄るも鑄さるも輸出すへし
    第六條
日本人に對し法を犯せる亞墨利加人は亞墨利加コンシユル裁斷所にて吟味の上亞墨利加の法度を以て罰すへし亞墨利加人へ對し法を犯したる日本人は日本役人糺の上日本の法度を以て罰すへし日本奉行所亞墨利加コンシユル裁斷所は雙方商人逋債等の事をも公けに取扱ふへし
都て條約中の規定并に別冊に記せる所の法則を犯すに於てはコンシユルへ申達し取上品并に過料は日本役人へ渡すへし
兩國の役人は双方商民取引の事に付て差構ふ事なし
    第七條
日本開港の場所に於て亞墨利加人遊歩の規程左の如し
 神奈川 
六郷川筋を限とし其他ハ各方へ凡十里
 箱館  
各方へ凡十里 
 兵庫  
京都を距る事十里の地へハ亞墨利加人立入さる筈に付き其方角を除き各方へ十里
           且兵庫に來る船々の乘組人は猪名川より海灣迄の川筋を越へからす
    
都て里數ハ各港の奉行所又は御用所より陸路の程度なり一里は亞墨利加の四千二
  百七十五ヤールト日本の凡三十三町四十八間一尺二寸五分に當る
 
長崎  其周圍にある御料所を限とす
 新潟は治定の上境界を定むへし
亞墨利加人重立たる惡事ありて裁斷を受
(版本請)又は不身持にて再ひ裁許に處せられし者は居留の場所より一里外に出へからす其者等は日本奉行所より國地退去の儀を其地在留の亞墨利加コンシユルに達すへし
其者とも諸引合等奉行所并にコンシユル糺濟の上退去の期限猶豫の儀はコンシユルより申立に依て相叶ふへし尤其期限は決して一
个年を越ゆへからす
    第八條
日本にある
亞墨利加人自ら其國の宗法を念し禮拜堂を居留場の内に置も障りなく并に其建物を破壞し亞墨利加人宗法を自ら念するを妨る事なし
亞墨利加人日本人の堂宮を毀傷する事なく又決して日本神佛の禮拜を妨け神躰佛像を毀る事あるへからす
双方の人民互に宗旨に付ての爭論あるへからす日本長崎役所に於て踏繪の仕來りは既に廢せり
    第九條
亞墨利加コンシユルの願に依て都て出奔人并に裁許の場より迯去しものを召捕又はコンシユル捕へ置たる罪人を獄に繋く事叶ふへし且陸地并に船中にある亞墨利加人に不法を戒め規則を遵守せしむるかためにコンシユル申立次第助力すへし右等の諸入費并に願に依て日本の獄に繋きたる者の雜費は都て亞墨利加コンシユルより償ふへし
    第十條
日本政府合衆國より軍艦蒸氣船商船鯨漁船大炮軍用器并兵器の類其他要需の諸物を買入れ又
ハ製作を誂へ或は其國の學者海陸軍法の士諸科の職人并に船夫を雇ふ事意のまゝたるへし
都て日本政府注文の諸物品は合衆國より輸送し雇入る亞墨利加人
ハ差支なく本國より差送るへし合衆國親友の國と日本國万一戰爭ある間ハ軍中制禁の品々合衆國より輸出せす且武事を扱ふ人々は差送らさるへし
    第十一條
此條約に添たる商法の別冊は本書同樣双方の臣民互に遵守すへし
    第十二條
安政元年寅三月三日
即千八百五十四年三月三十一日神奈川に於て取替したる條約の中此條々に齟齬せ(版本す)る廉は取用ゐす同四年巳五月廿六日即千八百五十七年六月十七日下田に於て取替したる約書ハ此條約中に悉せるに依りて取捨へし
日本貴官又は委任之役人と日本に來れる合衆國のチフロマチーキアケントと此條約の規則并に別冊の條を全備せしむるために要すへき所の規律等談判を遂くへし
    第十三條
今より凡百七十一个月の後
即千八百七十二年七月四日に當る双方政府の存意を以て兩國の内より一个年前に通達し此條約并に神奈川條約の内存し置く个條及ひ此書に添たる別冊ともに双方委任の役人實驗之上談判を盡し補ひ或は改る事を得へし
    第十四條
右條約の趣は來る未年六月 
(版本五)日即千八百五十九年七月四日より執行ふへし此日限或は其以前にても都合次第に日本政府より使節を以て亞墨利加華盛頓府に於て本書を取替すへしもし無餘儀子細ありて此期限中本書取替し濟すとも條約之趣ハ此期限より執行ふへし
本條約は日本より
ハ大君の御名と奥印を署し高官之者名を記し印を調して證とし合衆國よりハ大統領自ら名を記しセケレターリスフハンスタート(版本官名ト注ス)ともニ自ら名を記し合衆國の印を鈐して證とすへし尤日本語英語蘭語にて本書寫ともに四通を書し其譯文は何れも同義なりといへとも蘭語譯文を以て證據となすへし此取極のため安政五年午六月十九日即千八百五十八年亞墨利加合衆國獨立の八十三年七月二十九日江戸府に於て前に載たる兩國の役人等名を記し調印するもの也
                              井上信濃守
花押
                              岩瀬肥後守
花押



( ^▽^)<元首の署名は無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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