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조인 일본국아미리 가합중국수호 통상조약병무역 규정
에도에 어라고 조인만연원년 4월
3 일화성돈에 어라고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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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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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중국의 대통령은 에도에 거류 하는 치후로마치키아켄트(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를 임 해 또 차약서에 실리는(판본재인)아묵리가인민 무역을 위해서 열림인 일본의 각 항중에 거류 하는 콘시율(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또는 콘시유라이르아켄트(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등을 임에 해 기일본에 거류 하는 치후로마치키아켄트병에 콘시유르세자라르는 직무를 행시부터 일본국의 부내를 여행하는 면허 있는에 해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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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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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가와오3월부터 범15개월의 뒤에서(보다) 서양 기원천8백 59년 7월4일
나가사키 동단
동단
니가타 동단범 20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육10년 1월 1일
효고 동단범 56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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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오3월부터 범 44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2년 1월 1일
오오사카 동단범 56개월의 뒤에서(보다)
천8백 6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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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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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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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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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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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 각방에 범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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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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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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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본 정부 합중국보다 군함증기선 상선고래 어선대포군용기병병기의 류기외요수의 여러 가지 물건을 매입해 또하제작을 조에 혹은 기국의 학자 해륙 군법의 사제과의 직공병에 선 부를 고사의ゝ인에 해
도라고 일본 정부 주문의 여러 가지 물건품은 합중국보다 수송해 고 들어가는 아묵리가인하차지 없고 본국보다 차이 보내는에 해 합중국친구의 국과 일본국 만일 전쟁 있는 동안하군중제금의 물건들합중국보다 수출차무사를 급사람들은 차송등 지난에 해
제11조
차조약에 첨인 상법의 별책은 본서 동양쌍방의 신민호에 준수에 해
제12조
안정 원년 토라조월3일즉천8백 54년 3월 31일카나가와에 어라고 교체인 조약중차조들에 어긋남키(판본)렴은 취용동4년미5월입6일즉천8백 57년 6월 17일시모다에 어라고 교체인 약서하차조약중에 실 다투는에 의라고 취사에 해
일본 귀관 또는 위임유키 공무원과 일본에 래합중국의 치후로마치키아켄트와 차조약의 규칙병에 별책의 조를 완비위해(때문에) 요점에 나무소의 규율등 담판을 수구에 해
제13조
지금보다 여러 가지 71개월의 뒤즉천8백 72년 7월4일에 당쌍방 정부의 의견으로 양국중보다 일개 년전에 통지해 차조약병에 카나가와 조약중 간직해 두는 개조급히차서에 첨인 별책 모두 쌍방 위임의 공무원실험지상 담판을 진 해 보히혹은 개일을 이득에 해
제14조
오른쪽 조약의 정취는 래미년 6월 (판본5)일즉천8백 59년 7월4일보다 집행에 해 차기한혹은 기이전에서도 형편 점차 일본 정부에서 사절로 아묵리가화성돈부에 어라고 본서를 교체에 해 무여의자세 있어라고 차기한 나카모토 받아쓰기체 해 제와도 조약지 정취하차기한부터 집행에 해
혼죠 약은 일본에서(보다)하대군의 어명과 오인을 경찰서 해 고관지자명을 기록해 표를 조 하고 증으로 해 합중국보다하대통령 스스로 이름을 기록해 세케레타리스후한스타트(판본관직의 명칭트주스)와도 니 스스로 이름을 기록해 합중국의 표를鈐해 증에 해 우일본어 영어 네덜란드어에서 본서사 모두 4통을 책 해 기역문은 어느 쪽도 동의든지라고 있어로도 네덜란드어역문으로 증거가 이루는에 해 차취극이기 때문에 안정5년오6월 19일즉천8백 58년아묵리가합중국독립의 83년 7월 29일에도부에 어라고 전에 재인 양국의 공무원등 명을 기록해 조인하는 것 야
이노우에 시나노 마모루
도안화한 서명
이와세 히고수 도안화한 서명
( ^▽^)<원수의 서명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