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의, 한국병합, 날조 증거 공개
이는 대한제국이 작성해야할 문서까지 조선통감부가 날조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5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병합조약의 양국 문서는 물론, 李完用을 협정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칙유(勅諭), 병합조약 체결을 양국이 동시 발표하기로 한 각서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규장각 연구원인 윤대원 HK연구교수는 특히 병합조약 및 양국황제조칙 공포에 관한 각서(倂合條約及兩國皇帝詔勅公布覺書)"에는 판심(版心.책장 가운데 접힌 부분)에 통감부(統監府)라고 인쇄돼 있어 이들 문서를 모두 통감부 인사가 작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한국병합조약의 양국 문서가 글씨체 등 여러 물리적, 외형적으로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이상찬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두 문서까지 글씨체가 같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이들 문서의 작성자가 통감부 쪽 인사였다는 것은 그동안 추정만 있었을 뿐이다.
결국, 일본이 이완용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도록 순종 황제에게 압력을 가하고 한일 양국이 각기 작성해야 하는 조약문을 날조했으며,조약을 양국이 동시 공포하도록 강제했다는 게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진 셈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어 조약 체결 당일인 1910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전권위임 임명 위임장 승인 조회비 408호가 무척 급한 문서(至急)"로 다뤄진 점으로 미뤄 "순종 황제가 마지막까지 일제 압력을 거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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