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들의 EEZ 날조를 밝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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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전 한일어업협정문 전문을 올렸지만, 용량의 한계로 모두 올라가지 못해,
중간의 내용을 부득이 삭제해서 재투고 합니다.
왜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EEZ의 확정을 주장해, 그것이 날조된 것임을 이 협정문이 논파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부속서I 강조된 부분을 주목하세요.
한일어업협정 전문
1998년11월23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1998년11월28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홍순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고오무라 가즈오 일본 외무대신간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6일 제197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얻어 1999년 1월22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인)
1999년 1월27일
국 무 총 리 김 종 필
국 무 위 원
외교 통상부 홍 순 영
장 관
⊙조약 제1,477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12월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중략 === (용량관계로)
부 속 서 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반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Ⅱ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고나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합 의 의 사 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국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당해 제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알겠습니까?
양국간 확정된 EEZ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논파
번역문보기
倭寇たちの EEZ 捏造を明らかにして見ようか
先刻韓日漁業協定文専門をあげたが, 用量の限界で皆上がることができなくて,
中間の内容を仕方なく削除して再投稿します.
倭寇たちがその間持続的に EEZの確定を主張して, それが捏造されたことなのをこの協定文が論破してくれます.
下の付属書I 強調された部分を注目してください.
韓日漁業協定専門
1998年11月23日第54回国務会議シムウィルルゴチョ 1998年11月28日日本鹿島でホン・スンヨン大韓民国外交通商部長官と故Omuraがズオ日本外務大臣間に署名されて, 1999年 1月 6日第197回臨時国会第6次本会議のビズンドングウィルルオッオ 1999年 1月22日付けで発效した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をここに公布する.
代全然領金台中(イン)
1999年 1月27日
お吸物大根すべて里金種ピール
国務委員
外交通商部紅順序零
長官
〓条約第1,477号
デハンミングックグァイルボングックガンウィオアップエグァンハンヒョブ情
大韓民国と日本国は, 海洋生物資源の合理的な保存・管理及び最適利用の大切さを認識して, 1965年 6月22日ドオキョオで署名された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を基礎で維持されて来た両国間漁業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の伝統を思い出して, 両国が 1982年12月10日作成された “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協約”(以下“国連海洋法協約”という)の当事国なのを念頭に留めおいて,国連海洋法協約に基礎して, 両国間新しい漁業秩序を確立して, 両国間に漁業分野での協力関係をもっと発展させることを希望して, 次のように合議した.
第 1 条
が協定は大韓民国の排他的経済水域と日本国の排他的経済水域(以下“協定水域”という)に適用する.
第 2 条
各締約国は互恵の原則に即してこの協定及び自国の関係法令によって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で他方締約国国民及び漁船が漁獲することを許可する.
第 3 条
1. 各締約国は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での他方締約国国民及び漁船の漁獲が認められる魚種・漁獲割当量・操業区域及びその他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を毎年決めて, この決定を他方締約国に書面で知らせる.
2. 各締約国は第1項の決定をするにおいて, 第12条の規定によって設置される韓・日漁業共同委員会のヒョブウィギョルとを尊重して, 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での海洋生物資源の状態, 自国の漁獲能力, 相互口語の状況及びその他関連要素を考慮する.
第 4 条
1. 各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は他方締約国から第3条で規定する決定に関して書面による通報を受けた後, 他方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で漁獲することを希望する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ライセンス発給を他方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に申し込む. 該当の他方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はこの協定及び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によってこのライセンスを発給する.
2. 許可を受けた漁船はライセンスを操舵室の見えやすい場所に掲示して漁船の表紙を明確に表示して操業する.
3. 各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はライセンスの申し込み及び発給, 漁獲実績にグァンハンボで, 漁船の表紙及び操業日誌の記載に関する規則を含んだ手続き規則を他方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に書面で知らせる.
4. 各締約国の権限ある政府は入漁料及びライセンス発給に関する妥当な料金を取り立てることができる.
==== 中略 === (用量関係で)
付属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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