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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이 윤·장 쥰에 체포 영장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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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 윤·장 쥰에 체포 영장 발행되었다

기사 입력2013-07-21 04: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353&aid=0000014486

파크·쿠네 대통령의 방미 기간(5월5~10일)에 주미 한국 대사관의 여성 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 들인윤·장 쥰 전대통령부 보도관에 대해서 체포 영장(arrest warrant)이 발급 되었다와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윤·장 쥰전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을 수사해 온 워싱턴 DC경찰은 지난 주에 여성 인턴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끝내 재판소에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행되었다고 있는 소식통은 이야기했다.이 소식통은“윤전 대변인에게 체포 영장이 발급 된 의혹이‘경범(misdemeanor)’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으로 해당하는‘중범죄(felony)’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미국 변호사는“윤전 대변인에게 체포 영장이 발급 되었다는 것은 워싱턴 경찰의 수사를 곧 끝낼 수 있어 검찰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진다”로서“그러나 윤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워싱턴 경찰 고위 관계자도 떠나는 5월 21일 언론 인터뷰로“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지 중범죄가 되든지 연방 재판소에 윤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이번 영장 발급은 경찰 수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방증으로 읽혀지고 있다. 미국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윤전 대변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또 윤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으면 이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관계자도 20 일중앙SUNDAY와의 전화 통화로“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경찰 수사를 끝낼 수 있고, 검찰이 기소의 유무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의혹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 미 수사 당국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또, 범죄의 경중과 관계가 없고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중죄인에 대해서 주로 된 양국 수사 공조를 성희롱 경범죄자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미사법 당국으로서는 공평성과 효율성 논의에 빠진다.정부 관계자들은 윤전 대변인 체포 영장 발급에 대해서“정부에서는 아직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느 관계자는“미사법 당국에서 수사 협력을 요청해 오는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체포 영장 발급만으로는 윤전 대변인에 대해서 정부가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전 대변인의 두 번 성희롱 의혹 중(안)에서, 공개적인 장소인 호텔 와인 바로 인턴 여성의 신체를 찾았다고 안 1차 추행은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법조계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윤전 대변인이 자신의 호텔 방에서 알몸 또는, 속옷 모습으로 인턴을 맞이했다고 안 2차 추행은 중죄인‘ Rape 미수’에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당 소식통은“미 수사 당국은 1,2차 추행의 정황과 피해자의 입장, 사건의 외교적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범죄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런 경우 윤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을 왕래하려면 미 당국에 체포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체포 영장은 한 번 발급 되면 그가 체포될 때까지 쭉 유효하고 그 때까지 사건은 종결하지 않으면 현지 경찰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윤전 대변인이 워싱턴대형 법률 회사인‘에킨곰프’의 수석 파트너 김·소크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을 올려 미사법 당국과의‘디르’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측에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서 사회 봉사 명령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받지 말고 사건을 종결하는 분 안이다. 김·소크한 변호사도 중앙 일보 인터뷰로“이런 좋지 않는 사건은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당사자에게 좋은 일”로 하면서“윤전 대변인이 기소되는 경우, 워싱턴에서 법정 분쟁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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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警察がユン・チャンジュンに逮捕令状を発行

米警察、ユン・チャンジュンに逮捕令状発行された

記事入力2013-07-21 04: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353&aid=0000014486

パク・クネ大統領の訪米期間(5月5~10日)に駐米韓国大使館の女性インターン職員をセクハラした疑惑で米警察の捜査を受け入れたユン・チャンジュン前大統領府報道官に対して逮捕令状(arrest warrant)が発給なったと複数の国内外消息筋が20日伝えた。

ユン・チャンジュン前スポークスマンのセクハラ事件を捜査してきたワシントンDC警察は先週に女性インターン セクハラ疑惑と関連した捜査を事実上終えて裁判所に逮捕令状を申請して発行されたとある消息筋は話した。この消息筋は“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逮捕令状が発給なった疑惑が‘軽犯(misdemeanor)’の可能性が高い”と伝えた。 だが、韓・米犯罪である引渡条約の対象(懲役1年型以上)に該当する‘重犯罪(felony)’起きる可能性も排除することはできない状況だ。

匿名を要求した国内の米国弁護士は“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逮捕令状が発給なったというのはワシントン警察の捜査がまもなく終えられて検察起訴につながる可能性が大きくなったと見られる”として“しかし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が米国に行かない限り米国当局の逮捕令状執行は不可能だ”と話した。 ワシントン警察高位関係者も去る5月21日言論インタビューで“捜査が終わり次第軽犯罪になろうが重犯罪になろうが連邦裁判所に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対する逮捕令状を申請するだろう”と話して今回の令状発給は警察捜査が終えられた傍証で読まれている。 米国検察が起訴段階で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拘束令状を請求する可能性もあるが、これもまた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が米国に行かなければ執行されないとこの警察関係者は付け加えた。

わが政府の関係者も20日中央SUNDAYとの電話通話で“早ければ今月中に警察捜査が終えられて、検察が起訴の有無を決める可能性がある。 だが、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軽犯罪疑惑が適用される可能性が大きくて米捜査当局も悩む中”と伝えた。

懲役1年型未満の軽犯罪は韓・米犯罪である引渡条約の対象でない。 また、犯罪の軽重と関係がなく米国警察が韓国警察に捜査共助を要請できるが、重罪人に対して主になされた両国捜査共助をセクハラ軽犯罪者に対して申請する場合、米司法当局としては公平性と効率性論議に陥る。政府関係者たちは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逮捕令状発給に対して“政府ではまだ関与する部分が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ある関係者は“米司法当局で捜査協力を要請してくる場合、政府は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でも、犯罪である引渡条約に該当する重犯罪で起訴されなかった状況で逮捕令状発給だけでは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に対して情付加できる措置が法的にない”と説明した。

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の二度セクハラ疑惑の中で、公開的な場所であるホテル ワインバーでインターン女性の身体を探ったと分かった1次醜行は軽犯罪で処理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のが国内外法曹界の大半の意見だった。 しかし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が自身のホテル部屋で裸または、下着姿でインターンをむかえたと分かった2次醜行は重罪人‘Rape未遂’にも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が提起されてきた。

だが、与党消息筋は“米捜査当局は1,2次醜行の情況と被害者の立場、事件の外交的性格などを総合的に勘案して軽犯罪で処理する可能性が大きい”と伝えた。 こういう場合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は米国に行かない限り犯罪人引き渡し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 だが、今後米国を往来するには米当局に逮捕されること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 犯罪容疑者逮捕令状は一度発給なれば彼が逮捕される時までずっと有効でその時まで事件は終結しないと現地警察が明らかにしたためだ。

一部では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がワシントン大型法律会社である‘エキンゴムプ’の首席パートナーキム・ソクハン弁護士を弁護人で選任した点を上げて米司法当局との‘ディル’を通じて事件を迅速に終える側に糸口をつかんだという観測も出てくる。 米国で社会奉仕命令などを履行する条件で裁判を受けないで事件を終結する方案だ。 キム・ソクハン弁護士も中央日報インタビューで“こういう良くない事件ははやく終結するのが韓国と米国、当事者に良いこと”としながら“ユン前スポークスマンが起訴される場合、ワシントンで法廷争いを迅速に終えるのが重要だ”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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