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의 징용령적용은,
1944년 9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만,
한국의 배상 판결에서는 1941년~1943년의
징용 노동의 미불 임금을 배상하라고의
(뜻)이유의 모르는 판결이었습니다.
일본에 객지벌이하러 가서 징용 되었겠지요.
그런데 재일 한국 조선인은
징용령발포시부터 징용 노동에 종사했습니다만,
일본내에서 징용 배상의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 돌아간 사람만이 미불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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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의 징용령적용은,
1944년 9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만,
한국의 배상 판결에서는 1941년~1943년의
징용 노동의 미불 임금을 배상하라고의
(뜻)이유의 모르는 판결이었습니다.
일본에 객지벌이하러 가서 징용 되었겠지요.
그런데 재일 한국 조선인은
징용령발포시부터 징용 노동에 종사했습니다만,
일본내에서 징용 배상의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 돌아간 사람만이 미불이 되었는지요?
韓国内での徴用令適用は、
1944年9月より実施されましたが、
韓国の賠償判決では1941年~1943年の
徴用労働の未払い賃金を賠償しろとの
訳の判らない判決でした。
日本に出稼ぎに行って徴用されたのでしょう。
ところで在日韓国朝鮮 人は
徴用令発布時から徴用労働に従事しましたが、
日本国内で徴用賠償の訴訟はおきてません。
何故、韓国に帰った者だけが未払い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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