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傳貰權이란

조회수 : 237
KO 0 Member_67019 2,811,753

傳貰權이란 한국에 특유한 用益물권이다.

간단히 말해, 일정하게 보증금을 내고, 물건을 점유하다가

계약이 해소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는 제도이다.

傳貰權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傳貰權者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 타인에게 轉傳貰, 임대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관해서는  傳貰權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이 채권적 성격의 傳貰權은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증금(시키킨)과 사례금 레이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따로 내고

매월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일본의 샐러리맨에게는 한국의 傳貰가 부러울 것이다.

한국의 傳貰를 이용한 방의 임대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5-60%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에 전액 돌려 받는다. 등기제도도 있고, 등기 없이도 확정신고 만으로, 일정 금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한국에서도, 투자할 곳이 적어지기 때문에, 傳貰 물건은 조금씩 줄고 있으나 아직은

7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번역문보기

韓国の 伝貰権と言う(のは)

伝貰権と言う(のは)韓国に独特な 用益物権だ.

簡単に言って, 一定するように保証金を出して, 品物を占有してから

契約が解消すれば, 保証金をそっくりそのまま返してもらう制度だ.

伝貰権が消滅すれば, 目的不動産でまず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

担保物権の性格も持っている.

伝貰権者は伝貰権を他人に譲り渡しまたは担保で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し , 他人に 転伝貰, 賃貸することができる

住宅保証金返還が遅滞された時には伝貰権者に競売を請求する権利がある

一般的に, [住宅]については  伝貰権は債券的性格を持つ.

が債券的性格の 伝貰権は民法上の賃貸借規定と [賃貸借保護法]の適用を受ける.

保証金(シキキン)と礼金レイキン, 不動産仲介手数料を別に内告

毎月高額の家賃を支給する日本のサラリーマンには韓国の 伝貰が羨ましいだろう.

韓国の 伝貰を利用した部屋の賃貸は概して住宅価格の 5-60%を支給して, 契約満了の時に全額返してもらう. 登記制度もあって, 登記なしも確定申告万で, 決まった金額は住宅賃貸借保護法によって保護受けている.  

低金利基調の韓国でも, 投資する所が少なくなるから, 伝貰 品物は少しずつ減っているがまだ

70%身近に占めてい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1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7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6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8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8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