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貰權이란 한국에 특유한 用益물권이다.
간단히 말해, 일정하게 보증금을 내고, 물건을 점유하다가
계약이 해소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는 제도이다.
傳貰權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傳貰權者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 타인에게 轉傳貰, 임대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관해서는 傳貰權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이 채권적 성격의 傳貰權은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증금(시키킨)과 사례금 레이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따로 내고
매월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일본의 샐러리맨에게는 한국의 傳貰가 부러울 것이다.
한국의 傳貰를 이용한 방의 임대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5-60%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에 전액 돌려 받는다. 등기제도도 있고, 등기 없이도 확정신고 만으로, 일정 금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한국에서도, 투자할 곳이 적어지기 때문에, 傳貰 물건은 조금씩 줄고 있으나 아직은
7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