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대한 폭행
(公邸에서 아내와 말다툼이 되어 얼굴을 때려 부상 시켰다.
병원을 방문한 아내는 눈가에 멍이, 뺨에 찰과상을 입었다)의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체포, 곧 석방)을 받고 있는 것이 1999년 2월 18일에 밝혀졌다.
총영사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부부 싸움
"아내를 때리는 것은 일본의 문화"에서
단순한 부부 싸움)"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할 방침으로,"총영사는 近日 중에 판사 앞에서 죄상 인정 여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영사는 2월 16일 아침, 밴쿠버 시내의 관저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때렸다고 한다. 아내는 인근 병원에서 눈이나 뺨에 받은 상처의 치료를 받고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대해, 총영사는 아내를 때린 것을 인정해"
단순한 부부 싸움을 폭력으로 보일지는
일본과 캐나다의 문화 차이"라고 말했다.
아내도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덧붙여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 내 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지 않다. 과연 문화의 차이로 넘길 문제인가.


그리고 텍사스의 아버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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