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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934) 여학생○찍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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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사진을 찍는 여학생의 나중에 남몰래 바지

벗은"변태 카메라맨"무죄

조선 닷 컴

입력:2013.09.17 14:04 |수정:2013.09.17 14:05

여학생의 증명 사진을 찍으면서, 여학생의 나중에 남몰래 바지를 내려 모두 사진을 찍은‘변태 카메라맨’에게 무죄가 확정했다. 그가 여학생에게 남몰래‘있는 란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되었지만, 이것을 처벌할 정도의 당연한 법조항이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이·산훈 최고재판소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외설물을 취한 의혹으로 기소된 카메라맨 최모(42)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분명히 했다.

히라사와 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여학생이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 사진을 찍으러 왔을 때, 학생의 뒤에 남몰래 가서 바지를 내려 모두 사진을 찍었다. 타이머를 이용해,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내에 된 것이므로 여학생은 최씨가 자신 후부터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최씨는 여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증명 사진을 따로 찍어 건네주어, 본인이 모두 취한 사진은 별로 컴퓨터에 보관했다. 이와 같이 최씨 남몰래 사진을 그려진 여성은 1년간 20명남짓, 사진은 수백매 남짓에 달했다.

최씨는 떠나는 3 츠키노토모인과 함께 사진관에 가서 이 장면을 발견된 여학생(15)의 신고로 범죄가 밝혀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진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파일을 복구하면 범행을 자백했다. 자백 이틀 후, 최씨는 대전, 니시구가 있는 펜션에서 인터넷자권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SIMM계략(15)씨 등 3명과 함께 자권을 기획했지만, SIMM양만 죽고 본인은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외설물을 제작한 의혹과 자권을 방조한 의혹등에서 최씨를 기소했다.

1심재판소는 이것에 대해서“검찰이 공소장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물을‘사진 수백매’로 표현하는 등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로서 공소 기각했다.

그러나 공소심 재판소는“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최씨가 아동·청소년의 근처에서 남몰래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것일 뿐(만큼),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로서“최씨가 취한 사진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외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로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외설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넣은 것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이것에 수반해, 최씨가 여학생 후부터 남몰래 사진을 찍었을 뿐, 여학생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법원도“최씨가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외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소는“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돼서,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빗나간다”라고 덧붙였다.

자권방조죄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이 모두 공소하지 않고,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형이 확정되었다.

원문보기

(Φ∀Φ)女子学生とち○ぼ写しても無罪


 

証明写真を取る女子学生の後からこっそりとズボン

脱いだ"変態カメラマン"無罪

朝鮮ドットコム

入力:2013.09.17 14:04 |修正:2013.09.17 14:05

女子学生の証明写真を撮りながら、女子学生の後からこっそりとズボンをおろして共に写真を撮った‘変態カメラマン’に無罪が確定した。 彼が女子学生にこっそりと‘いん乱写真’を撮ったことは認められたが、これを処罰するほどの当然な法条項がなかった。

大法院2部(主審イ・サンフン最高裁判事)は児童・青少年利用わいせつ物をとった疑惑で起訴されたカメラマン チェ某(42)氏に対して無罪を宣告した原審を確定したと17日明らかにした。

平沢地域で写真館を運営するチェ氏は、女子学生が自分の写真館に証明写真を撮りにきた時、学生の後にこっそりと行ってズボンをおろして共に写真を撮った。 タイマーを利用し、10秒以内の短い時間内になされたことなので女子学生はチェ氏が自分後からこういう写真を撮るという事実を知らなかった。

チェ氏は女子学生には正常な証明写真を別に撮って渡し、本人が共に取った写真は別にコンピュータに保管した。 このようにチェ氏こっそりと写真を写された女性は1年間20人余り、写真は数百枚余りに達した。

チェ氏は去る3月の友人とともに写真館に行ってこの場面を見つかった女子学生(15)の申告で犯罪が明らかになった。

チェ氏は警察調査が始まると、すべての写真を削除したが、検察がファイルを復旧すると犯行を自白した。 自白二日後、チェ氏は大田、西区のあるペンションでインターネット自さつサイトを通じて会ったシム謀(15)さんなど3人と共に自さつを企てたが、シム嬢だけ亡くなって本人は命を取り留めて逃げた。 以後検察は児童・青少年利用わいせつ物を製作した疑惑と自さつをほう助した疑惑などでチェ氏を起訴した。

1審裁判所はこれに対して“検察が控訴状にわいせつ物を‘写真数百枚’と表現するなど疑惑が具体的でない”として公訴棄却した。

しかし控訴審裁判所は“証拠に提出された写真と動画は、チェ氏が児童・青少年の近くでこっそりと本人の身体一部を露出したことであるだけ、児童・青少年に直接性的である行為をしたのではない”として“チェ氏が取った写真は法が定めた児童・青少年利用わいせつ物に該当しない”として無罪を宣告した。

現行法上児童・青少年利用わいせつ物は児童・青少年や児童・青少年と認識されることができる人が主体になって性的行為をする内容を入れたのを意味する。 裁判所はこれに伴い、チェ氏が女子学生後からこっそりと写真を撮っただけ、女子学生に性的な行為をしたのではないのでチェ氏を処罰できないと判断したのだ。

大法院も“チェ氏が製作した写真と動画は児童・青少年利用わいせつ物に該当しないという原審の判断は正当だ”と無罪を確定した。 裁判所は“刑罰法規解釈は厳格でなければならなくて、法規の意味を被告人に不利な方向で拡張解釈したり類推するのは罪刑法定主義原則に外れる”と付け加えた。

自さつ幇助罪に対してはチェ氏と検察が皆控訴せず、懲役2年執行猶予4年を宣告した1審刑が確定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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