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3-09-21 19:26
(상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상주시청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추석연휴 첫째 날인 지난 18일 오후 1시 10분께 상주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가운데 일부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터 불이 꺼지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씨는 당시 민원실 당직 근무자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지 없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왔다"며 "시에 주거할 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