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3-09-20 18:13 | 최종수정 2013-09-20 21:40
[쿠키 사회] 법원이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매매 상대였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친딸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이씨는 14살이 된 큰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며 가슴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며 강제추행했다.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그는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했고 작은 딸 역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씨는 출소 5일 째인 7월 4일 다방 종업원인 30대 여성 A씨와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다투다 A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9살에 불과했던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11살에 불과했던 큰 딸을 성폭행하고 작은 딸마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이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