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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시」처벌.벌금, 징역형도&#133법개정 추진

조회수 : 534
JA 255 yoogwansoon 2,811,753

입력:2013.09.25 14:19 수정:2013.09.25 15:46


세누리당의 손·인틀 의원은 2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공공 교통 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외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도록(듯이) 했다. 


손 의원은 「일본의 행동은,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나치스기인 하켄 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해,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 의식 육성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5/2013092502002.html

원문보기

【朝鮮日報】国内で「旭日旗使用時」処罰。罰金、懲役刑も…法改正推進


入力:2013.09.25 14:19 修正:2013.09.25 15:46


セヌリ党のソン・インチュン議員は25日、日本帝国主義の象徴である旭日旗の使用を禁止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刑法改正案を代表発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 


改正案は旭日旗を含む日本帝国主義を象徴する徽章または、服などを国内で製作・流布したり公共交通手段、公演・集会場所、その他に公衆が密集する場所で使う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にした。 


ソン議員は「日本の行動は、同じ戦犯国であるドイツがナチス旗であるハーケンクロイツ使用を徹底的に禁止するのと対照的」とし、「最近、日本政府が『』旭日旗の使用に問題がない』という立場を公式化しようとするなど誤った歴史認識を表明している中で、国内にも旭日旗がスポーツ競技場などに堂々と登場しており、正しい歴史意識育成のために法改正が必要だ」と話した。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5/2013092502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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