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3-10-01 10:08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24년간 자동 승진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사 제도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대구역 철도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레일의 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해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대구역 열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코레일의 기강 해이를 다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레일 자동승진제를 폐지하도록 코레일 신임 사장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자동승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성과나 기관 평가 결과에 상관 없이 최소한 3급까지는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3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4년 정도.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적지 않지만, 성과에 관계없이 3급까지는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코레일 기강 해이의 단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 코레일 전직 간부는 “윗사람의 근무 평가에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통솔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철도 사고의 상당수는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2005년 이후 발생한 열차사고 36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4%인 23건이 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철도 충돌 사고도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승진제를 폐지하면 코레일 직원들의 업무 집중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자동승진제가 폐지되기 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승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가 자동승진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0년에도 사측은 단체협약에서 자동승진제 폐지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코레일은 자동승진제 폐지를 철회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열차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철도 안전 점검 권한을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 후에 11월쯤에 대구역 열차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