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혐한 시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방법원이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와 혐한 시위를 일삼은 우익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내 우익단체 등에 의한 협한시위 등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우익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26만엔(1억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태영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이런 점을 일본측에 촉구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한 뒤 "(정부는) 외교당국간 논의됐던 사항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