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3-10-29 14:32
의료계 반발로 원격진료 도입 발목잡혀…복지부 "더 늦출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원거리에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진단하는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료의 본질 훼손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술 후 재택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초진부터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10~20년이 지나면 동네의원이 줄어 의료접근성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복지부는 더이상 늦출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협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일에는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돌연 연기되기도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며 "일단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