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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장, 미 강연에서 위안부 배상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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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장, 미 강연에서 위안부 배상을 주장


요미우리 신문 10월 30일 (수) 19시 13 분배신

 【서울=나카가와 타카유키】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박한철(파크한쵸르)・ 동재판소장은 미 하버드대미국법학대학원으로 29일(현지시간)에 간 강연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쟁 범죄』나『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되므로, 시효는 없는」와 주장, 일본 정부가 국가 배상이나 공식 사죄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역의 재판소 톱이, 외교 현안으로 자설을 전개하는 것은 이례.일본측의 반발을 부를 것 같다.

 동재판소는 2011년 8월, 원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을 둘러싸「한국 정부가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라는 판결을 냈다.이것을 받아 위안부 문제가 일한의 외교 문제로서 재연했다.

 미국에서의 강연은, 4월의 소장 취임 후 첫 해외 시찰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030-00000872-yom-int




박크한치르헌재소장, 하버드 강연에서 날 위안부 배상・사과 촉구

뉴 시스| 기사 입력 2013-10-30 15:27 기사 원문

 
 "일본 군대 위안부, 과거 역사가 아닌 현재 인권문제"

【서울=뉴 시스】정월원기자 = 박크한치르 헌법재판소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계되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 보람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일본 정부에 조속히배상과 사과를 재촉했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전했다.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켐브리지 하버드대미국법학대학원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강연한 "여성 인권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임무"제하의 특강으로부터다.

 이번 강연은 마사미노우(Martha Minow) 하버드 미국법학대학원 학장의 초청으로 성립되었고, 한국헌재수장이 하버드 미국법학대학원으로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소장은 강연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적 배경과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및 협정의 문제점, 국제사회의 평가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것과 함께 "일본은 1993년 "코노 담화"를 통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서도 20년이 가는 현재까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와 "오히려 일본 정부내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해 코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주장까지 나와 있는"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가 협정은 한국・날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만큼)이므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까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계속 국제사회의 입장(입장)과 관련, "UN인권위원회와 미국・네델란드 연방 하원 등은 이 문제를 국가에 의한 여성 인권의 중대한 침해로 보고 있는"과 "일본 사죄와 기록 공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장은 또 한국・날 양국간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재촉한 2011년도헌재결정(2006 진짜 788)의 배경과 내용을 소개,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헌법적・국제인권 법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헌재는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 가부와 관련, 협정이 결정한 수속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결단을 냈다.

 박소장은 이 결정과 관계되어 "대일본 배상 청구권 문제를 버려 둔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하는 점으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인권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제 규범을 확인했다"와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죄와 반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것과 함께 "위안부 문제는 단순하게 지나가 버린 과거 역사는 아니고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인권문제"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염린에 대한 피해 구제의 당위성과 그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와 UN결의 2391호를 인용, "전쟁 범죄 및 반 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 보람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일본 정부에 조속히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일본과 달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 사죄 및 금전적 배상 입장(입장)을 확실히 했다"와 "이것에 의해 독일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은 유럽 연합으로 연결되는 지역 쿄와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소장은 마지막에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 발현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할 수 없는"라고 하는 드이트메르켈 총리의 말을 인용한 후 "인간의 숭고한 가치는 당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중단 없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와 털어 놓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3&aid=0005469127




386의 반정부 인텔리가 30년 정도 경과해 사법을 점령하고,

군사 정권 시대나 병합 시대를 모두친북・민족주의의 역사관으로 발라 대체나름으로 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 투쟁의 일환이군요



원문보기

韓国憲法裁判所長、米講演で慰安婦賠償を主張





韓国憲法裁判所長、米講演で慰安婦賠償を主張


読売新聞 10月30日(水)19時13分配信

 【ソウル=中川孝之】韓国憲法裁判所によると、朴漢徹(パクハンチョル)・同裁判所長は米ハーバード大ロースクールで29日(現地時間)に行った講演で、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戦争犯罪』や『人道に対する罪』に当たるので、時効はない」と主張、日本政府が国家賠償や公式謝罪を行うべきだとの認識を示した。


 現役の裁判所トップが、外交懸案で自説を展開するのは異例。日本側の反発を招きそうだ。

 同裁判所は2011年8月、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を巡り「韓国政府が解決に努力しないのは違憲」との判決を出した。これを受け、慰安婦問題が日韓の外交問題として再燃した。

 米国での講演は、4月の所長就任後初の海外視察の一環で行われたとい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030-00000872-yom-int




バックハンチォル憲裁所長, ハーバード講演で 日慰安婦賠償・謝り促求

ニューシース| 技師入力 2013-10-30 15:27 技師原文

 
 "日本軍隊慰安婦, 過去歴史ではない現在人権問題"

【ソウル=ニューシース】正月院記者 = バックハンチォル憲法裁判所長は日本軍慰安婦問題と係わって "反人道的犯罪に対しては公訴時效が適用されない"と日本政府に早速な賠償と謝りを促したと憲法裁判所が 30日伝えた.

 29日午後 5時(現地時間) アメリカケンブリッジハーバード大ロースクール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救済のための韓国政府の義務に対して講演した "女性人権侵害回復のための国家の任務" 題下の特講からだ.

 今度講演はマーサ未ノー(Martha Minow) ハバードロースクール学長の招請で成り立ったし, 韓国憲裁首長がハーバードロースクールで講演したことは今度が初めてだ.

 朴所長は講演で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の歴史的背景と韓日請求権協定締結及び協定の問題点, 国際社会の評価などを詳しく説明した.

 それとともに "日本は 1993年 "河野談話"を通じて日本軍の慰安婦強制動員を公式的に認めてからも 20年が去る現在まで賠償をしていない"と "むしろ日本政府内で慰安婦強制動員事実を否認して河野談話を修正しようという主張まで出ている"と強く批判した.

 また韓日請求権協定に対して "が協定は韓・日両国間財政的・民事的債券・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ことであるだけなので国家権力が関与した "反人道的不法行為"まで解決されたことで見られない"と "日本政府の法的責任が認められる"と言う韓国政府の立場を支持した.

 引き続き国際社会の立場(入場)と関連, "UN人権委員会とアメリカ・オランダ連邦下院などはこの問題を国家による女性人権の重大な侵害で見ている"と "日本謝罪と記録公開, 被害者たちに対する賠償などが必要だという意見を出している"と指摘した.

 朴所長はまた韓・日両国間請求権協定の解釈上紛争で韓国政府の外交的努力を促した 2011年度憲裁決定(2006ホンマ788)の背景と内容を紹介, 慰安婦問題の本質と憲法的・国際人権法的側面での意味を強調した.

 憲裁は当時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が申し立てた憲法訴願審判事件で "慰安婦被害女性に対する日本政府の賠償請求権が韓日請求権協定で消滅したのか可否と関連, 協定が決めた手続きによって韓国政府が外交的努力をつくさないことは違憲"という決断を出した.

 朴所長はこの決定と係わって "大日本賠償請求権問題を捨ておいた国家公権力の不作為が違憲という点と人間が持つ普遍的人権は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国際規範を確認した"と "反人道的人権侵害に対しては最後まで追跡して謝罪と反省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と評価した.

 それとともに "慰安婦問題は単純に過ぎ去った過去歴史ではなく世界多くの紛争地域で今も続いている人権問題"と言いながら "女性に対する反人道的人権染躪に対する被害救済の当為性とその解決及び再発防止のための国際社会の共同対処と努力が必要だ"と力説した.

 同時にニュルンベルク国際軍事裁判所条例とUN決意 2391号を引用, "戦争犯罪及び反人道的な犯罪に対しては公訴時效が適用されない"と日本政府に早速な賠償と謝りを要求した.

 特に "日本と違いドイツは 2次世界大戦当時ナチ政権の人権侵害に対して責任を認めて謝罪及び金銭的賠償立場(入場)を確かにした"と "これによりドイツが国際社会の一員になることができたし, これはヨーロッパ連合につながる地域協和の根本になった"と指摘した.

 朴所長は最後に "人権は自ら主張することができずに, 自由は自ら発現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 デモクラシーは自ら成功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ドイツメルケル総理の言葉を引用した後 "人間の崇高な価値は当然与えられるのではなくこれを守るための社会の中断ない努力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打ち明けた.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3&aid=0005469127




386の反政府インテリが30年ぐらい経過して司法を占領して、

軍事政権時代や併合時代を全て親北・民族主義の歴史観で塗り替えようとしてる




朝鮮の歴史闘争の一環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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