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허락 집단적 자위권의 전제 조건 … 한국, 일본에 3대 원칙 제시
한국 헌법과 정합성 강조
북한도 헌법상 우리 영토
대북공격 사전 승인권 요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와 관련해 ‘3대 원칙’을 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위 외교소식통은 24일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담은 ‘3대 원칙’이 최근 구두로 전달됐다”며 “이는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불가측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일 정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나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의 기본 입장이 일 정부에 전달됐다”며 “간담회(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제언서가 확정되면 한국 입장 등을 고려해 정부 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개진한 ‘3대 원칙’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는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에 입각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 ‘헌법’과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등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엄존하고 지역 내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되며 그 입증 책임 또한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관련된 것일 경우 이는 한·미 동맹의 ‘부속적인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자체 판단에 의한 행동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일본의 북한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인 만큼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행위도 한국에 대한 행사로 간주한다’는 것을 직접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즉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 등 모든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 한국도 한국 나름의 원칙을 일본에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고 안 하고의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위의 전제조건을 명심하고 만용을 항상 경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