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징용으로 일본 기업 패소라면 국제 사법재에 제소 해결완료 강조
2013.11.25

신일본 제철주금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먹을 내거는 원고들(공동)
한국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전시중의 한국인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문제를 받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했을 경우는「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전하고 있던것을 알았다.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 사법의 톤 데모 판결에 반격을 개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달 8일에 서울에서의 일한 차관급 협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 심의관과 한국의 금규현(김・규홀) 외무 제 1 차관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스기야마씨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거액의 배상금과 교환에 양국간의 청구권 방폐를 정한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와 강조.원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 자체가「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로 해, 일본 측에 배상 지불 의무가 없는 것을 재차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했을 경우,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측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을 전했다.한국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좋지 않게 끝나거나 하면, ICJ에의 제소외, 제3국의 중재 위원을 넣은 처리를 검토하면 표명했다.
일한 외교 당국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등을 이유로,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스기야마씨는, 한국측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등을 실시하면,「일한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고 경고.
일본 정부는,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앞에 두고, 신일본 제철주금과 미츠비시중공업과 협의를 거듭해 2 기업의 패소가 확정해도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요구하고 있다.지불에 따라 버렸을 경우, 일한 청구권 협정을 일본측에서 뒤집게 되기 때문에, 양사 모두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31125/frn1311251534007-n1.htm
^^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기다려진다 w

반일을 오락으로 하고 있는 일본인을, 실망시킨데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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