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착취 시간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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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에서는 "가로시"(과로사)라는 말이 자살 수단 중 하나인 "하라키리(할복)"와 비슷하게 쓰일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나고야 지방법원은 일본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말미암아
지난 2002년 3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우치노 겐이치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요타 측은 우치노가 회사의 연수생으로서 자발적으로 일하다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랜 시간 그가 회사의 일원으로 일한 것이 인정된다며 도요타가 우치노의 유가족에게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노동을 뜻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기업들에 노동계에서 으레 자행되던 시간 외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줬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배상 신청도 늘어났으나
이는 대부분 거절당했다.
1988년에는 전체 신청건수 중 고작 4%만이 받아들여졌을 정도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5년에는 40%까지 높아졌다.
일본정부가 내놓은 일본인의 공식적인 1년 노동시간은 1780시간으로 미국인의 1800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시간 외 노동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30∼40대 일본인 근로자들의 3분의 1은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지난 20년 간 경기 침체를 겪으며 대다수 회사가 정규 직원을 계약직으로
교체했고 남아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보수 시간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바탕에 근면이 주효했다는 사실과 개인보다는 단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일본인들의 사고 역시 이를 조장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법적 근로 시간 8시간을 넘어가면 무조건 150%지만
일본은 125% 그러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시간외 노동 시간은 아예 통계에서 조차 뺀 www
일본인의 회사 충성도는 높이 살만 하지만 기업은 이것을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 세계 1위를 만들고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한국인보다 낮은 수입을 만들어 궁핍한 삶을 살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번역문보기
日本企業搾取時間の外手当て
このごろ日本では ¥"横の時¥"(過労死)という言葉が自殺手段中の一つの ¥"ハラキリ(腹切り)¥"に似ているように使われるほどに過度な業務による死亡者の数が増えながらこれに対する憂慮の声が高いとイコノミストインターネット版が報道した.
先月 30日起こったあと地方裁判所は日本屈指の自動車会社である豊田で勤めて過労でよって
去る 2002年 30歳の若い年で死亡したウチノ−献一の遺家族が会社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
原稿勝訴判決を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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