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와 도쿄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해서 병역 행정・국적법 설명회
주일 한국 대사관은 11월 25일(오사카)과 28일(도쿄)에「병무 행정」와「국적법」의 설명회를 열었다.
본국의 법무부와 병무청의 담당자가 오사카와 도쿄를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한국은국민개병주의에 근거하는징병제.국내 해외를 불문하고,한국적을 보유하는 남성은 헌법 제 39조, 병역법 제3조에 의해병역 의무의 대상이 되어 있다.
대상 연령 20세~37세까지의 사이에 육군(21개월), 해군(23개월), 해병(21개월), 공군(24개월)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주일대사관담당 영사의 조희 말라 영사에 의하면, 세계의교포 가운데,대상자의94%는재일 동포이다고 한다.
재일 동포는 100명 정도가 입영 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상세 2013/12/4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74332&thread=04
재일은
통명 사용해야만 개 그리고 없고
당당히 한국의 병역하러 가세요.
